자진 퇴사 후 계약직을 거쳐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상황,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일액 계산할 때 어느 직장 급여가 기준이 되는 거야?”라는 질문은 현장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마지막 직장(계약직 알바)의 급여만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이직 전 최종 3개월 평균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3개월 평균”이라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직장의 3개월인지, 어떤 기간을 잡는지가 실수령액을 꽤 크게 바꿔놓거든요.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이 케이스에서 핵심 포인트
먼저 수급 자격 자체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원래 자발적 퇴사는 구직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 케이스처럼 자진 퇴사 후 새 직장에서 계약 만료로 이직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둘째, 비자발적 이직(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일 것.
이 케이스에서는 8월 1일~31일 계약직이 계약 만료로 종료되는 거니까, 비자발적 이직 요건은 충족됩니다.
그리고 전 직장 5년 + 계약직 1개월이 합산되니 180일 기준은 당연히 넘어요.
단, 계약직 기간이 1개월이라 짧다 보니 1개월 계약직에서 고용보험에 실제로 가입이 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단기 알바라도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이게 빠져 있으면 수급 자격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구직급여 일액, 어느 직장 급여로 계산하나
이게 핵심 질문이죠.
구직급여 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직 전 평균임금’은 마지막으로 이직한 직장(8월 계약직)을 기준으로 그 직장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따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계약직이 딱 1개월(8월 1일~31일)뿐이잖아요.
3개월치 임금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실제 근무한 기간의 임금 총액 ÷ 총 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8월 한 달 급여 ÷ 31일이 1일 평균임금이 되는 거예요.
질문에서 언급하신 “1개월 계약직 급여 × 3 ÷ 총 일수” 방식은 틀린 계산법이에요.
3개월치가 없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곱하는 게 아니라, 실제 받은 임금을 실제 근무 일수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 직장 마지막 2개월 + 8월 1개월” 방식도 적용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내는 구조가 아니에요.
| 계산 방식 | 실제 적용 여부 | 비고 |
|---|---|---|
| 계약직 1개월 급여 × 3 ÷ 총 일수 | 적용 안 됨 | 임의 환산 방식, 법적 근거 없음 |
| 전 직장 2개월 + 계약직 1개월 합산 | 적용 안 됨 | 사업장 간 임금 합산 불가 |
| 계약직 실제 급여 ÷ 실제 근무 일수 | 실제 적용 | 1일 평균임금 산출 후 × 60% |
|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 | 해당 시 자동 적용 | 2024년 기준 1일 63,104원 (최저임금 80%) |
실제로 얼마 받는지, 숫자로 따져보기
예를 들어 계약직 한 달 급여가 250만 원이었다고 해볼게요.
8월은 31일이니까 1일 평균임금은 250만 ÷ 31 = 약 80,645원이에요.
여기에 60%를 곱하면 구직급여 일액은 약 48,387원이 나오는데, 이게 하한액(2024년 기준 1일 63,104원)보다 낮으면 자동으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계약직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다 보니, 실제로는 하한액으로 지급받는 케이스가 꽤 많아요.
반대로 계약직 급여가 높았다면 상한액(1일 66,000원)에 걸릴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전 직장 5년 근무 덕분에 소정급여일수는 길게 잡힙니다. 피보험 기간 5년 이상이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약 6개월)이에요.
이건 계약직 1개월이 추가됐다고 해서 크게 바뀌지 않아요.
피보험 기간 합산 기준으로 5년 이상~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면 180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이분이 받게 될 총 구직급여는 대략 하한액 63,104원 × 180일 = 약 1,135만 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직 급여가 높아서 일액이 상한액에 걸린다면 66,000원 × 180일 = 약 1,188만 원이고요.
신청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계약 만료 후 바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실무에서 놓치는 포인트 몇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첫째, 계약 만료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사업주 측에서 제대로 처리됐는지 확인하세요.
이직 사유 코드가 “계약 기간 만료(코드 23)”로 잡혀야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요.
이게 잘못 입력되면 수급 자격 심사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둘째, 자진 퇴사한 전 직장 이력이 있다 보니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 인정 심사를 좀 더 꼼꼼히 볼 수 있어요. 계약직 취업이 진짜 재취업 의사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형식적 취업인지를 따지거든요.
실제로 출퇴근했고, 급여를 받았고, 4대 보험이 정상 가입됐다면 문제없지만 서류는 꼼꼼히 챙겨두세요.
셋째, 계약 만료일(8월 31일) 이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으로 수급 자격 신청을 해야 해요.
늦으면 대기 기간이 길어지거나 지급 일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 직장 5년 근무 급여가 훨씬 높은데, 그걸 기준으로 계산받을 수는 없나요?
A.
아쉽게도 안 됩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마지막 이직 직장, 즉 계약직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요.
전 직장 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그건 반영이 안 돼요.
다만 소정급여일수(받는 기간)는 전 직장 포함 전체 피보험 기간을 합산하니, 기간 혜택은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Q.
계약직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엔 계약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 자체가 성립이 안 돼서 수급 자격을 얻기 어려워요.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어긴 거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소급 가입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근로자 권리이니 주저하지 마세요.
Q.
구직급여 받으면서 단기 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수급 중 취업하거나 알바를 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고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