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AM 임금체불, 퇴사 후 받을 수 있나

같은 계약직인데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당을 아예 못 받거나 3분의 1밖에 못 받는다면, 그 억울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배신감은 더욱 크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M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만근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퇴사 후에도 충분히 청구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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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과 FM, 고용 형태의 차이가 수당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회사에서 AM으로 분류된 근로자에게 3.3% 세금을 공제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3% 공제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소득세 처리 방식입니다.

즉, 회사는 AM 근로자를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가 어떠하냐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계약서 명칭이나 세금 처리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아래 기준들을 충족한다면 AM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한 출퇴근 시간을 지켜야 했는지
  • 업무 지시를 회사로부터 직접 받았는지
  • 다른 회사의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제한되었는지
  • 근무 장소가 회사에 의해 지정되었는지
  • 보수가 근무 시간이나 성과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이 중 대부분에 해당한다면, 계약서상 명칭이 AM이든 프리랜서든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근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두 수당의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각각을 나눠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만근수당휴일근무수당
법적 근거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제56조
미지급 시 문제취업규칙 위반,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청구 가능 기간퇴직 후 3년 이내퇴직 후 3년 이내
FM과의 차별 적용AM에 아예 미지급 → 체불 가능성AM에 1/3만 지급 → 차액 체불 가능성
신고 기관관할 고용노동부 지청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만근수당은 법에서 직접 규정한 수당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가 FM 근로자에게는 지급하면서 AM 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취업규칙이나 사내 관행상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AM 근로자도 동일한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이야기가 더 명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휴일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150%(8시간 이내), 200%(8시간 초과)를 지급해야 합니다.

FM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3분의 1만 지급했다면, 나머지 차액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이 차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청구하는 실질적인 방법과 절차

퇴사 전이든 퇴사 후든 임금체불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후에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재직 중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증거 수집 단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이 실제로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가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회사 내부 메일, 급여 이체 내역 등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또한 FM 근로자의 수당 지급 내역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더욱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증거가 어느 정도 모였다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착수하고, 사용자에게 체불 임금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근로자성 인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AM 계약직의 경우 회사가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앞서 언급한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그 이후의 임금체불 청구는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민사소송 또는 소액심판 활용

고용노동부 진정 이후에도 회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이나 소액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불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심판 절차를 이용하면 비교적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3% 세금을 냈으면 근로자가 아닌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 처리 방식은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이 근로자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3.3% 처리를 통해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회사 측에 별도의 법적 책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Q.

이미 퇴사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충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행동에 옮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는 무료이므로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Q.

회사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처리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알게 됩니다.

완전히 비공개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직 중 신고가 불안하다면 퇴사 후 진정을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사 후 신고라도 소멸시효 3년 내에는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이므로, 재직 중 신고도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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