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전화번호로 사기여부 조회하는 법

중고거래 하실때 반드시 사기여부를 확인해보고 거래하시는게 좋은데요. 오늘은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로 사기여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좌번호·전화번호 사기 조회 방법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경찰청은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고된 사기 계좌나 전화번호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가 누적되지 않은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찰청 홈페이지 → ‘신고·지원’ → ‘사이버안전지킴이’ → 조회 서비스 선택 → 계좌번호/전화번호 입력

은행연합회 ‘보이스피싱 정보’ 서비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 전화번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사칭한 전화번호인지 확인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서비스 (더치트, 토스 등)

  • 더치트: 중고거래 사기 정보를 축적한 민간 플랫폼으로, 더치트 사이트에 접속하시거나 중고나라 등 배너를 통해 이름·전화번호·계좌번호로 사기 이력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토스 앱: 송금 시 입력한 계좌가 사기 이력에 등록되어 있으면 팝업으로 경고를 제공합니다.

사기 의심 시 긴급 대응 절차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아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 최소화에 중요합니다.

 

 

단계대응 내용
① 긴급 신고112(경찰), 1332(금융감독원)으로 신고 후 거래 계좌 지급정지 신청
② 지급정지 신청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 본인 계좌 지급정지 가능 (공동인증서+휴대폰 인증 필요)
③ 개인정보 노출 등록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계좌 개설 제한
④ 명의도용 확인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본인 명의 휴대폰 개통 여부 확인
⑤ 피해 구제 신청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후 해당 금융기관에 피해 구제 신청 (3영업일 이내 접수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계좌번호만 입력해도 상대방 이름을 알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계좌번호로 신원을 직접 조회할 수 없으며, 송금 전에는 은행 앱에서 수취인 성명 일부만 확인 가능합니다.

Q2. 전화번호 검색으로 사기 이력을 100% 확인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경찰청이나 민간 서비스의 DB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 사기 번호는 검색 시 ‘없음’으로 나올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Q3. 이미 송금했는데 사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즉시 112에 신고하고, 사용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빠를수록 피해금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