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사업자 등록이나 각종 공공입찰, 대출 심사, 정부지원금 신청 등 공적 용도로 ‘국세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을 요구받는 일이 많습니다.

해당 증명서는 말 그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체납된 세금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각 발급받는 방법을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으로 나누어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국세 완납증명서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온라인 발급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 민원증명 메뉴 클릭
  3. ‘납세사실증명’ 선택
  4. 발급유형 ‘국세 완납(체납 사실 없음)’ 선택
  5. 신청인 정보 입력 후 발급 신청
  6. PDF 출력 또는 전자문서지갑 저장 가능

※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발급이 가능해요.
※ 공인된 PDF 파일은 공공기관 및 은행 등에 제출 가능하며, 출력물도 법적 효력 인정됩니다.

오프라인 방문 발급

  1.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방문
  2. 신분증 지참 후 ‘납세사실증명서’ 발급 요청
  3. 창구에서 즉시 발급 (수수료 없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각 지자체에서 발급하며, 정부24(www.gov.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온라인 발급

  1.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2. 검색창에 ‘지방세 납세증명서’ 입력
  3. 민원 신청 클릭
  4.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5. 즉시 발급(PDF 다운로드 또는 프린트)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면 1분 내 발급이 완료됩니다.

위택스 온라인 발급

  1.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2. 로그인 후 ‘지방세 납세증명’ 메뉴 클릭
  3. 신청서 작성 및 본인 확인
  4. PDF 또는 인쇄 형태로 출력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현재 체납 내역이 없을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체납이 있을 경우 시스템에서 즉시 발급이 거부되며, 완납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1.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분증 제시 후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
  3. 창구에서 즉시 발급 (무인발급기 사용 가능 지역도 있음)

발급 시 유의사항

  •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각각 별도의 기관에서 발급되므로 두 건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은 보통 30일이며, 제출처 요구사항에 따라 최근 발급분만 인정되기도 합니다.
  • 체납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각종 공공기관 서류, 대출 신청, 입찰 참여, 지원금 접수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서 꼭 필요한 문서입니다.

홈택스와 정부24, 위택스를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도 주민센터나 세무서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