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입니다.
지금부터 신청 자격부터 등급별 혜택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방법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사회복지사 등)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방문 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 의사소견서(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에 따라 병·의원에서 제출)
신청 절차
- 신청 접수(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신체 및 인지기능 평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및 이용계획서 발급
장기요양등급 및 판정 기준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의 정도에 따라 6단계로 구분되며, 점수에 따라 등급이 부여됩니다.
| 등급 | 평가 기준 (점수 기준) |
|---|---|
| 1등급 | 전적인 도움 필요 (95점 이상) |
| 2등급 | 상당한 도움 필요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부분적인 도움 필요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 45점 미만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급 | 월 지원 한도 (원) |
|---|---|
| 1등급 | 1,885,000 |
| 2등급 | 1,690,000 |
| 3등급 | 1,417,200 |
| 4등급 | 1,306,200 |
| 5등급 | 1,121,100 |
| 인지지원등급 | 624,600 |
제공 서비스 종류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입소 서비스
- 복지용구급여: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 구입·대여 가능
- 특별현금급여: 도서 산간 등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본인부담금 비율
- 재가급여: 15% 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 시설급여: 20% 부담 (감면 또는 면제 대상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 조사 단계는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등급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신청일부터 약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