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 대상 | 지원금액 총정리

이 글에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심의 지원책부터, 지자체별로 달라진 우선순위 및 선착순 방식, 그리고 2025년 이후 변경된 지원 비율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두었으니, 해당 차량을 운행 중이시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가 과다하게 발생되는 차량을 최대한 빨리 도로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주로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차량이나 제조 연식이 오래된 디젤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기계나 지게차/굴착기 중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 신청 대상 & 신청 요건

     

     

    (1) 지원 대상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주로 2002년 7월 1일 이전 생산)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연식과 배출 기준에 따라 해당)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 특정 연식 지게차·굴착기: 2004년 이전 제작 등(Tier-1 이하)

    최근에는 1987년 전후로 생산된 휘발유·가스 차량 가운데 5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니, 소유 중인 차량의 등급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공통 신청 조건

    1. 6개월 이상 등록
      • 차량이 현재 거주지(지자체)나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정기검사 적합 판정
      • 자동차정기검사(또는 건설기계의 경우 해당 검사)에서 ‘정상 가동’으로 판정
    3. 저공해 조치 이력 없음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등의 지원을 받은 적 없어야 함
    4. 세금·과태료 체납 無
      • 미납된 환경개선부담금, 범칙금, 과태료 등이 없어야 함


    3. 지자체별 대상자 선정 방식: 우선순위 vs 선착순

    (1) 우선순위 방식

    • 특정 조건에 따라 순위 부여
      예: 택배 차량, 어린이 통학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저소득층·장애인·국가유공자, 그리고 일반 5등급·4등급 순 등
    •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나 특정 조건(예: 소상공인 차량 등)이 높은 우선순위를 받는 경우가 많음
    • 지자체마다 순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역 홈페이지나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2) 선착순 방식

    • 예산 한도가 정해져 있고, 접수 순서대로 선정
    • 신청 기간 동안 일찍 접수할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 예산이 소진되면 자동으로 접수 종료
    • 서울, 부산, 강릉 등 일부 지역은 선착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빠르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


    4. 지원금 산정 기준 & 한도

     

     

    (1) 기본 산정

    • 차량 기준가액: 노후 차량의 ‘현재 가치’에 따라 지원금이 책정됨(1분기 기준가액 사용)
    • 등급별 지원율
      • 5등급: 기본 지원 100%, 새 차(1~2등급) 구입 시 추가 보조 50% → 최대 150%
      • 4등급: 기본 70%, 추가 보조 30% (5인승 이하 승용차는 일부 조건에 따라 50% 지원)
    • 상한액(최대치)
      • 5등급 차량: 최대 300만 원(3.5톤 미만 화물차 기준), 3.5톤 이상 화물차는 더 높게 책정 가능
      • 4등급: 상한액 최대 800만 원 등(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2) 추가 혜택

    • 소상공인·저소득층: 기본 지원금에 최대 100만 원이 추가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화물·특수 차량이라면 100만 원, 그 외 60만 원 추가 지원
    • 무공해 차량 구매 시: 전기·수소차 같은 무공해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 추가 금액(약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음

    단, 모든 보조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실제 금액은 지자체 및 차량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신청 절차: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지원 대상 확인
      •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부터 등록 기간까지 꼼꼼히 확인
    2. 지자체 공고문 확인 & 신청서 접수
      • 우선순위 혹은 선착순 방식이므로, 조건이 맞다면 서둘러 제출
    3. 대상자 선정
      • 지자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음
    4. 성능검사 & 폐차 진행
      • 지정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차량 성능검사를 받고, 조기 폐차 절차 이행
    5. 서류 제출 & 지원금 수령
      • 말소 등록증, 차량 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를 마련
      • 최종 심사를 마치면 지원금이 소유주 계좌로 입금

    주의할 점은 폐차 전에 미리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받은 뒤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의로 폐차 후 신청하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꼭 순서를 지켜주세요.


    6. 추가 팁: 지정 폐차장 이용 & 대행 서비스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대개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위탁 관리하며, 공식 지정 폐차장을 통해 진행됩니다.

    • 장점:
      1. 복잡한 신청 서류와 행정 절차를 대행
      2. 별도 수수료 없이 처리 (단, 지정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 확인 방법: 폐차장 직원에게 협회 발급 영업 사원증 등을 요구하여 공인된 대행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어떤 차량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A1. 일반적으로 배출가스 4등급·5등급 경유차 또는 연식이 오래된 디젤 차량(2002년 7월 이전 제작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나 특정 연식의 휘발유·가스 차량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떻게 산정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2. 지원금은 차량의 기준가액지원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5등급 차량의 경우 기본 100% + 추가 50% 등으로 최대 150%까지 가능하며, 4등급은 기본 70% + 추가 30%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한액(4등급 800만 원, 5등급 300만 원 등)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고, 소상공인·저소득층이라면 별도의 추가 지원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Q3. 2025년부터는 지원 기준이나 절차가 달라진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3. 2025년까지 정부는 5등급 차량을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우선순위 방식”(연식이 오래된 순, 특정 직군 우대 등)과 “선착순 방식”을 병행하여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 지자체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접수 시작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예산 소진 전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내 차의 등급 조회 후 빠른 신청은 필수!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경제적 혜택까지 함께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