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지인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멍했습니다.
면접 잘 봤고, 연봉 얘기까지 다 끝냈고, 심지어 근무복 사이즈까지 알려줬는데 갑자기 “없던 일로 하겠다”는 연락이 왔다고요.
기존 다니던 회사에 사직 의사까지 전달한 상태였으니, 그 황당함은 말로 다 못 합니다.
이게 과연 법적으로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인지, 아니면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지 직접 파헤쳐봤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구두합격 + 입사일 확정 =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 성립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 취소 = 부당해고에 해당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 모두 가능
구두합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계약서도 안 썼는데 무슨 효력이 있겠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무사들의 공통된 견해는 다릅니다.
연봉 협의, 출근일 확정, 근무복 사이즈 안내까지 이뤄진 시점이라면, 이미 채용내정으로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채용내정이란 정식 입사 전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시작됐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구두로 오간 내용이 구체적이고 양쪽이 이를 전제로 행동했다면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 구분 | 채용내정 인정 여부 | 법적 판단 |
|---|---|---|
| 합격 통보만 받은 경우 | 불명확 (다툼 여지) | 증거 확보 필요 |
| 연봉·입사일 구두 확정 | 인정 가능성 높음 | 채용내정 성립 유력 |
| 입사일 확정 후 사직서 제출 | 인정 가능성 매우 높음 | 부당해고 구제 대상 |
|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 명확히 인정 | 해고 절차 필수 적용 |
채용내정 인정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특히 기존 회사에 사직 의사를 전달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가 근로자가 계약을 신뢰하고 행동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채용을 취소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경우처럼,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해고로 간주됩니다.
중노위 판례(2010부해681)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 취소 시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회사에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가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해야 할 주의의무를 어겼다면, 근로자가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한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 취소 사유 | 정당성 인정 여부 | 대응 수단 |
|---|---|---|
| 나이가 많다는 이유 | 인정 안 됨 | 부당해고 구제신청 |
| 경력 허위 기재 확인 | 인정될 수 있음 | 개별 검토 필요 |
| 회사 경영상 이유 | 요건 엄격히 따짐 | 노무사 상담 필수 |
| 아무 이유 없이 번복 | 인정 안 됨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나이”를 이유로 한 채용 취소는 법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유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하는 겁니다.
- 합격 통보 문자,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내역
- 입사일 확정 통화 기록 및 사직서 제출 날짜 증빙
- 연봉 협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나 이메일
구두 합격이라서 증거가 없을 것 같지만, 문자 한 통이나 통화 날짜 기록만 있어도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니, 시간을 너무 끌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구제신청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법원 판례
기존 직장에 사직 의사를 전달하거나 사직서를 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손해 역시 청구 근거가 됩니다.

구두합격 + 입사일 확정 =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 성립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채용내정이 인정되나요?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연봉 협의, 출근일 확정, 근무복 사이즈 안내처럼 구체적인 입사 준비가 오갔다면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Q. 합격 취소를 통보받은 게 구두인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화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사직서 제출 날짜 등 간접 증거만 있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와 상담 시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민사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시효가 다르기 때문에 포기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관련 증거를 스크린샷과 파일로 정리하세요. 통화 기록,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모두 해당됩니다.
구제신청 기한인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창구가 닫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를 모은 뒤에는 노동부 고용노동부 민원 채널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구제신청 절차를 확인하거나, 무료 노무사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채용 취소 관련 대화와 통보 내용을 캡처해 안전한 곳에 저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