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라고 하고, 세무사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도 된다고 하고.
이 상황, 진짜 답답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틀린 말이 아닌데, 조건을 제대로 따지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꼼짝없이 걸립니다.
10년 동안 법인 실무를 하면서 이 문제로 곤욕을 치른 업체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짚어드릴게요.

출장비 비과세 요건, 딱 이 기준만 기억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는 여비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핵심은 “실비변상적”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지죠.
실무에서 쓰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째, 회사 내부에 출장비 지급 규정이 문서로 존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여비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어야 해요.
구두로만 운영하면 안 됩니다.
둘째, 지급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부분에서 칼을 댑니다.
직원 일당 5,000원, 식대 15,000원이면 합계 20,000원인데, 이 정도 금액은 현재 물가 기준으로 실비 수준으로 인정받기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반면 임원에게 하루 수십만 원을 여비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비과세 처리하면 바로 문제가 됩니다.
셋째, 실제 출장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출장 신청서, 출장 결과 보고서, 이동 기록 등이 갖춰져 있어야 나중에 소명이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규정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법인카드 사용 후 잔액 현금 지급, 이렇게 처리하세요
질문하신 케이스가 딱 이겁니다.
직원이 법인카드로 15,000원 쓰고, 잔액 5,000원을 현금으로 받는 구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핵심이에요.
법인카드로 사용한 15,000원은 이미 법인 장부에 비용으로 잡힙니다.
식대나 교통비 등 실제 지출 내역이 카드 영수증으로 증빙되니까요.
문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5,000원입니다.
이 5,000원이 여비교통비로 인정받으려면 앞서 말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규정이 있고, 금액이 합리적이고, 출장 사실이 입증되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도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규정이 없거나, 출장 사실 입증이 안 되거나, 금액이 사회통념을 벗어나면 국세청 말대로 근로소득으로 봐야 합니다.
국세청과 세무사가 서로 다른 말을 한 게 아니라, 각자 다른 전제를 깔고 이야기한 겁니다.
| 구분 | 여비교통비(비과세) 처리 가능 | 근로소득 신고 필요 |
|---|---|---|
| 내부 지급 규정 | 문서화된 규정 존재 | 규정 없거나 구두 운영 |
| 출장 사실 입증 | 신청서·결과보고서 보유 | 증빙 서류 없음 |
| 지급 금액 수준 | 사회통념상 실비 범위 내 | 과도한 금액 지급 |
| 임원 지급분 | 규정 내 소액 실비 | 고액 일당·식대 지급 |
| 법인카드 잔액 현금 지급 | 규정 내 잔액 정산 | 규정 초과 또는 증빙 불비 |
임원 출장비는 직원과 다르게 봐야 합니다
직원 출장비와 임원 출장비는 세무 리스크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원 하루 20,000원은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원 하루 30,000원도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서 당장 문제가 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임원은 법인세법상 상여금 처리 이슈가 추가로 붙습니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실비 성격을 벗어나면 상여로 처분되고, 이게 사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진 임원 보수 한도를 초과하면 법인세 손금 불산입까지 이어집니다.
임원 출장비는 특히 규정을 더 철저하게 갖춰두는 게 맞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임원 출장비도 직원과 동일하게 출장비 지급 규정에 명시하고, 출장 신청 및 결과 보고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임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느슨하게 운영하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집중 타깃이 됩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이론을 알았으면 실제로 뭘 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첫 번째로 여비규정 문서화입니다.
취업규칙에 출장비 지급 기준을 명시하거나, 별도 여비규정을 만들어서 대표이사 결재를 받아두세요.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임원 30,000원, 직원 20,000원 기준이 문서로 존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출장 관련 서류 보관입니다.
출장 신청서, 출장 결과 보고서, 이동 경로 확인 자료를 5년간 보관하세요.
법인카드 영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현금 지급 내역 관리입니다.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출장비 청구서에 법인카드 사용 금액과 현금 지급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록하고, 수령인 서명을 받아두세요.
이게 나중에 소명 자료가 됩니다.
네 번째로 세무사와 재확인입니다.
세무사가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도 된다고 했다면, 위 세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한 말인지 다시 확인하세요.
조건 없이 무조건 괜찮다고 했다면 그 세무사 말만 믿으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장비 지급 규정이 없는데 지금까지 여비교통비로 처리했습니다.
소급해서 수정해야 하나요?
A.
지금이라도 규정을 만들고 향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면 됩니다.
과거분은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 한 굳이 먼저 수정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규정 없이 처리한 과거 금액은 근로소득 미신고로 추징될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무사와 상담해서 리스크 수준을 판단하세요.
Q.
식대 15,000원은 비과세 한도 안에 드나요?
A.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다만 이 한도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에 적용되는 거고, 출장 중 지급되는 식대는 여비 성격으로 별도 판단합니다.
출장 식대가 실제 식사 비용 수준이고 규정에 근거하면 비과세 여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Q.
법인카드 사용분과 현금 지급분을 합쳐서 하나의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A.
됩니다.
법인카드 사용분은 카드 영수증이 증빙이고, 현금 지급분은 출장비 청구서와 수령 확인이 증빙입니다.
장부에는 둘 다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처리하되, 증빙 서류를 각각 구분해서 보관하면 됩니다.
합산 금액이 규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