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분실하거나,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대리로 처방전을 재발급받고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 환자나 어린이 환자처럼 보호자가 대신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수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병원 처방전 재발급 시 대리 수령이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처방전 재발급은 가능한가?
처방전은 원칙적으로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하게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 한해 병원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재발급 자체는 병원의 진료기록 확인 후 의사의 재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일부 병원은 별도의 재발급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수령이 가능한 경우
대리 수령은 환자가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대리 수령이 가능한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가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환자가 고령, 미성년자, 중증 질환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 긴급한 일정이나 상황으로 인해 본인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단순히 시간이 없거나 편의 목적으로 대리 수령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리 수령 시 필요한 서류
병원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비고 |
---|---|
환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능 |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시 |
위임장 | 환자가 대리인에게 처방전 수령을 위임한다는 내용 작성 |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 | 위임장에 반드시 본인의 서명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대리인이 가족일 경우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위임장 양식은 병원 홈페이지(아무 병원 홈페이지에 가도 양식은 동일합니다)나 법제처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 진료과 접수 창구에서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리 수령 절차
- 병원에 대리 수령 가능 여부를 사전 문의
- 필요한 서류 준비 (신분증, 위임장 등)
- 병원 방문 후 진료과 또는 원무과에 서류 제출
- 본인 확인 및 서류 검토 후 처방전 재발급 및 수령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즉시 처방전을 발급해주지만, 의사의 추가 승인이 필요한 경우 약간의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일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상 대리 수령 요건이 매우 엄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 처방전 유효기간은 최초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이므로 재발급받아도 이 기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재발급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별도 제한은 없지만 약국에서도 대리 수령 시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처방전 재발급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명확히 필요하며, 병원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해당 병원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발급된 처방전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효력이 있으니 늦지 않게 수령하고 약국 방문까지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