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저는 아파트 한 채를 앞에 두고 며칠째 멍했습니다.
등기는 어떻게 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형제끼리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인터넷만 뒤졌습니다.
그때 가장 후회했던 건 “미리 알았더라면”이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으면서 파악한 상속 아파트의 세금 구조와 공제 요건을 정리해봤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기본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 → 최대 10억
· 동거주택 상속공제(효도공제) 최대 6억 추가 가능
· 요건 충족 시 16억 아파트까지 상속세 ‘0원’
상속세, 기본 공제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물려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부동산 전용 공제는 없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소 2천만 원, 최대 2억 원의 금융상속공제가 따로 있는 반면, 아파트 같은 부동산은 그런 별도 공제가 없습니다.
대신 누구에게나 기본으로 적용되는 공제가 있고, 여기에 조건을 갖추면 추가 공제가 붙는 구조입니다.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적용 조건 |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공제(2억)+자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미만이면 자동 선택 |
|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 원 | 배우자 생존 시 무조건 적용 (상속 여부 무관)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 원 | 3가지 요건 전부 충족 시 |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기본 공제만으로 10억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여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을 더하면 최대 16억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냅니다.
상속증여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공제가 클수록 그 위 구간의 세금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효도 공제’ 불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2009년에 도입됐고, 2020년부터 공제율이 80%에서 100%로 확대됐습니다.
절세 효과는 크지만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요건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봅니다.
배우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자녀나 손자처럼 직계비속만 적용 대상입니다.
| 요건 번호 | 내용 | 주의 포인트 |
|---|---|---|
| 요건 ①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기준 10년 이상 동거 | 중간에 따로 산 기간이 있으면 합산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 요건 ② | 해당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상태 유지 | 상속인이 별도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 |
| 요건 ③ |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해당 주택만 보유 | 다른 주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불가 |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 자체가 날아갑니다.
제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본 실수는 자녀가 결혼 후 분가해서 따로 살다가 나중에 부모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10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 공제가 안 되는 사례가 실제로 꽤 있습니다.
상속등기와 매각,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형제끼리 나눠 팔고 싶다면, 상속등기가 먼저입니다.
상속등기를 완료하기 전에는 아파트를 법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을 미리 찾아서 계약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잔금과 등기 이전은 상속등기 완료 후에 연계해야 안전합니다.
형제가 4명이라면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등기하거나, 전원이 합의해서 한 명 단독명의로 등기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 등기 방식 | 특징 | 주의사항 |
|---|---|---|
| 공동등기 (법정상속분) | 협의 없이도 진행 가능 | 매각 시 전원 동의 필요 |
| 협의분할 단독등기 | 한 명 명의로 집중 | 분할협의서에 대금 정산 방법까지 명시해야 함 |
단독명의자가 대금을 나눠줄 때 협의서·계약서·입금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처음 협의서를 작성할 때 ‘아파트 매각 후 대금을 지분대로 분배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난 뒤 이미 확정된 상속분을 다시 바꾸거나, 협의서와 다르게 돈을 나누면 증여세와 취득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자체가 공제 범위 안에 들어도, 등기와 대금 흐름이 엉키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제 경험상 가장 무서운 부분이었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서 세금 없다”고 방심했다가 형제 간 증여세가 나온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협의서 한 장이 수백만 원을 아낍니다.

기본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 → 최대 10억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가격이 2억 원 정도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공제 범위 안이라도 상속세 신고 자체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를 하면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평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취득가액이 낮게 잡혀 나중에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만 돼 있으면 인정되나요?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함께 거주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고, 과세관청은 공과금 납부 내역이나 금융거래 주소지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형식적인 전입신고만으로 10년 요건을 채우려다 공제가 거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Q. 형제 중 한 명이 상속등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명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대로 강제로 등기를 진행하거나 법원에 조정·소송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길어지면 매각 타이밍을 놓치고 보유세 부담도 생기기 때문에, 초기 협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10년 요건을 역산해보는 게 먼저입니다. 부모님과 언제부터 함께 살았는지, 중간에 별도 세대를 뺀 기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공제 가능 여부가 나옵니다.
아파트를 형제끼리 매각해서 나눌 계획이라면, 상속등기 전에 분할협의서 초안부터 잡으세요. 대금 분배 방법, 등기 명의자, 매각 후 정산 방식까지 문서에 다 담아야 나중에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 범위 안에 들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취득가액 인정으로 훗날 양도세를 줄이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더 크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만 꼽자면, 부모님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상속세 신고 기한이니 그 기한 안에 세무사와 첫 상담을 잡으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개인 경험 기록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