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신고내역 조회 방법 |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한 이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나, 내 차량이 누군가에게 신고당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도 있죠.

이번 글에서는 불법 주정차 신고내역을 신고자 입장과 차량 소유자 입장에서 각각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주차위반 신고내역 과태료 조회 방법

 

 

신고자 조회 방법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한 경우,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은 보통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 실행
  2. ‘나의 신고내역’ 또는 ‘신고 처리현황’ 메뉴 선택
  3. 신고한 날짜 또는 위치 기준으로 내역 조회 가능
  4. 신고 진행 상황(접수, 처리완료, 반려 등) 확인 가능

신고가 반려되었을 경우에는 반려 사유도 함께 안내되며, 사진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간이 부족했을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내부 처리 속도에 따라 수일이 소요되기도 하므로 신고 후 일정 기간 기다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소유자 조회 방법

불법 주정차로 신고당한 차량 소유자라면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과태료 부과가 되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위택스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교통민원24(이파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교통민원24(https://www.efine.go.kr) 접속
  2. 본인 인증 후 ‘범칙금/과태료 조회’ 클릭
  3. 차량번호 입력 후 조회
  4. 과태료 부과 여부, 납부 상태 확인 가능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지자체에서 부과한 지방세, 과태료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 단계라면, 지자체 교통과 또는 주차단속 전담 부서에 전화해 신고 접수 여부를 직접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

  • 불법 주정차 신고는 사진 2장 이상, 1분 이상 간격, 위치 및 시간 명확 기재가 기준입니다.
  •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접수되더라도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역은 자체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니 지자체별로 확인 필요합니다.
  • 신고자는 신고내역만 확인 가능하며, 처벌 여부까지 직접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내역은 신고자와 차량 소유자 입장에 따라 조회 가능한 경로가 다릅니다.

신고자는 안전신문고 앱, 차량 소유자는 이파인 또는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 여부와 과태료 부과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