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나 해킹, 불법 사이트 운영 등 사이버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손쉽게 신고를 시작하고 이후 경찰서 방문을 통해 정식 접수를 마무리하는 방식이므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 및 준비서류
사이버범죄는 일반 민원과 달리 형사 처벌 대상이 명확한 사건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 환불 지연이나 약관 위반 등은 민사 영역이기 때문에 경찰 접수가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가능 대상
해킹, 피싱, 사이버 사기, 불법 콘텐츠 유통 같은 범죄 행위나 개인정보 유출, 불법 사이트 운영 등에 대해서는 사이버 범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불가 대상 (민사 사안)
온라인 쇼핑 관련 단순 환불 거절, 배송 지연, 서비스 불만 등에 대한 부분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준비 서류
- 진정서 또는 고소장
- 피해 진술서
- 신분증 사본
- 관련 증빙자료 (대화 캡처, 송금 내역, 이메일 등)
온라인 신고 방법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고만으로는 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며 14일 이내에 경찰서 방문 접수가 필요합니다.
신고 절차
- ECRM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 신고 유형 선택 (예: 사이버 사기, 해킹 등)
- 진정서 및 증빙자료 작성/첨부 후 제출
- 신고번호 발급 → 14일 이내 경찰서 방문 필요
방문을 하지 않으면 신고는 자동으로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 절차가 어렵거나 방문 접수가 더 편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직접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온라인 신고와 동일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바로 사건번호를 받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처리 절차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경찰서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접수 후 조사 일정, 연락 방법 등은 담당 수사관을 통해 안내받게 됩니다.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
- 경찰서 방문 접수
- 수사 착수 및 담당자 배정
- 사건 조사 후 종결
자주 묻는 질문 (Q&A)
Q1. 온라인으로만 신고하면 안 되나요?
A. 온라인 신고는 ‘신청 접수’일 뿐, 최종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14일 이내 방문하지 않으면 신고가 자동 반려될 수 있습니다.
Q2. 신고할 때 증거가 꼭 있어야 하나요?
A. 증거가 없으면 수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대화 기록, 송금 내역, 스크린샷 등 최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연락이 오나요?
A. 경찰서 방문 접수 후 사건번호가 발급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일정 및 연락을 진행합니다. 신고 내용과 증거가 충분할수록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안내
-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대표 상담: ☎ 182 (유료)
- 지역별 사이버수사과: 해당 지역 경찰청 홈페이지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