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마지막 순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이 제도는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를 받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기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가능한 기관
이 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각 지자체 보건소 (예: 파주보건소, 성남시보건소 등)
-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예: 서울대학교병원 등)
- 노인복지관, 각당복지재단 등 비영리 복지기관
자세한 기관 목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1. 방문 예약 및 신분증 지참
가까운 등록기관에 사전 예약을 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2. 1:1 상담 진행
등록기관에서 상담사와 함께 연명의료의 종류, 중단 가능성, 호스피스 이용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습니다. 이 과정은 본인의 결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단계입니다.
3. 의향서 작성
상담을 마친 후 본인이 직접 서면 또는 태블릿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대리 작성은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의 자필 또는 전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4.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작성된 서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등록증은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및 철회
작성 후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었다면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초기 작성 기관이 아니어도 다른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대상: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 장소: 노인복지관, 요양시설, 경로당 등
- 신청 방법: 지역 보건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일정 조율 후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예를 들어, 파주시는 10명 이상의 신청이 있을 경우 상담사가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꼭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나요?
네. 온라인 작성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에 방문해 상담을 받고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후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본인의 의사가 변한 경우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등록기관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존엄을 지키는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주변의 등록기관을 통해 상담받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