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은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국세청이 공식 확인해주는 증명서입니다. 대출, 비자 발급, 정부지원금 신청, 임대계약, 폐업신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제출 서류로 요구됩니다.

온라인 발급 (무료)
1. 홈택스(PC 웹) 이용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상단 메뉴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클릭
- 국문/영문 선택, 과세기간(연도), 사용 용도 입력
- 발급번호 클릭 → PDF 다운로드 또는 인쇄
발급 가능 시기는 근로·연금소득: 매년 5월 1일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자: 7월 1일 이후 가능합니다.
2.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모바일 국세청 앱인 손택스에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 [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 메뉴 이동
- 국문/영문, 과세연도, 제출처 입력 후 신청 → PDF로 저장 가능
정부24 이용 (무료)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와 연결되어 있어, 본인 인증만 하면 별도 서류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접속 → 로그인
-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원’ 입력
- 민원 선택 → 과세연도와 언어 선택 → 즉시 발급 가능 (PDF 저장 가능)
정부24는 온라인으로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유료)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 민원실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 일부 지하철역) 이용 가능
※ 기기별 서비스 제공 항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지만, 인쇄 비용(소액)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대출 심사, 세무 신고 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소유한 주소지 기준 … 더 읽기
발급 방법 비교 정리표
| 구분 | 발급 경로 | 특징 |
|---|---|---|
| 홈택스 | PC 웹사이트 → 민원증명 메뉴 | 24시간 이용 가능, PDF 출력 가능 |
| 손택스 앱 | 모바일 앱 → 증명신청 메뉴 | 스마트폰으로 간편 신청 가능 |
| 정부24 | 정부24 웹 또는 앱 | 로그인만 하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 세무서/무인기 | 직접 방문 또는 키오스크 이용 | 즉석 발급 가능, 신분증 필수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소득금액증명원은 언제부터 발급이 가능한가요?
A. 근로·연금소득자는 5월 1일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7월 1일 이후부터 해당 연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2. 온라인에서 대리인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온라인(홈택스, 손택스, 정부24)에서는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은 세무서 방문 시 위임장 지참으로만 가능합니다.
Q3. 최근 몇 년치까지 발급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최근 5년치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연도별로 선택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