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막상 계약서를 펼쳐보니 ‘계약직 3개월’이라고 적혀 있다면, 누구든 당황하실 수밖에 없어요.
혹시 속은 건 아닐까, 3개월 뒤에 그냥 잘리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오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은 이 상황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셔야 하는지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풀어드릴게요.

수습기간을 계약직으로 계약서 쓰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방식이 완전히 불법은 아니지만 매우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계약서 내부에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운영한다’는 조항을 넣는 방식이에요.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안전한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질문하신 분처럼 수습기간 자체를 3개월짜리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체결하고, 이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일부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하긴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직 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보장’이 명문으로 적혀 있지 않다면, 3개월 후 회사가 그냥 계약 종료를 통보해도 법적으로 다투기가 쉽지 않거든요.
수습기간 중 해고는 정규직 해고보다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데다, 계약직 계약 만료는 해고가 아닌 ‘기간 만료’로 처리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훨씬 유리한 구조예요.
수습 계약직과 정규직 수습의 핵심 차이점
두 방식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다른지, 아래 표로 한눈에 비교해 드릴게요.
| 구분 | 정규직 계약서 + 수습 조항 | 계약직 계약서 (수습 명목) |
|---|---|---|
| 고용 안정성 | 수습 후 자동으로 정규직 유지 | 계약 만료 시 고용 종료 가능 |
| 해고 요건 | 정당한 사유 필요 (수습 중 완화) | 기간 만료로 처리 가능 |
| 전환 보장 여부 | 계약서 자체가 정규직 | 별도 약속이 없으면 불확실 |
| 실업급여 수급 | 비자발적 해고 시 수급 가능 | 계약 만료 시 수급 가능성 있음 |
| 임금 수준 | 수습 중 최저임금의 90% 이상 | 계약서 명시 금액 기준 |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계약직 계약서로 수습을 운영하는 방식은 전환 보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구조예요.
반드시 계약서에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지금 당장 확인하고 요청해야 할 것들
만약 현재 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관련 내용이 없다면, 아래 사항을 회사에 요청하시는 게 좋아요.
우선, 채용 공고나 입사 제안서(오퍼레터)에 ‘정규직 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면 그 문서를 꼭 보관해 두세요.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 담당자에게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해 보세요.
합리적인 회사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신호라고 보셔야 해요.
또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무료로 확인받으실 수 있어요.
3개월 후 계약 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핵심은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이에요.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3개월 후 회사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아 계약이 만료된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어요.
단, 스스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거나 자진 퇴사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전 직장 근무 이력과 합산하는 부분도 중요한데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이상)은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전 직장에서 이미 실업급여를 수령한 이력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셔야 해요.
정리하면, 이번 직장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고, 이전 직장 포함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수급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판단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 후 고용센터에서 확인받으시길 권해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 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는 완전히 자유롭지 않아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되어 있고, 수습 중 해고는 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있지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해요.
다만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 형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규직 전환이 구두로만 약속되었을 때도 효력이 있나요?
구두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입증이 매우 어려워요.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채용 공고 캡처 등 문서화된 자료가 없다면 분쟁 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게 안전해요.
3개월 계약 만료 후 스스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본인이 갱신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 측이 갱신 의사가 없어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퇴사 전에 회사로부터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사실을 문서나 메시지로 보관해 두시면 실업급여 신청 시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