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전기세 감면 신청방법과 적용기간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이라면 육아와 함께 늘어나는 생활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는 신생아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 전기세 감면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적용 기간, 감면 혜택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신생아 전기세 감면이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전기요금의 일부를 자동으로 감면해주는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한국전력공사가 가정용 전기 요금 청구 시 할인 혜택을 반영해 청구합니다.

감면 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만 1년 이내인 경우
  • 신생아와 보호자가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주택용 전기 요금을 사용하는 가구
  • 전기 계약자가 신생아의 부모 혹은 법정 보호자일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당 한 명의 신생아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금액

  • 매월 전기요금 1,600원 정액 감면
  • 부가세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전체 요금에서 차감
  • 12개월간 총 19,200원 절감 효과

적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월 고정적으로 적용되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계절에는 체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신청 방법

 

 

1. 한전 고객센터 전화 신청

국번 없이 123 → 상담원 연결 후 ‘신생아 전기세 감면’ 신청 신생아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신분증 등 정보 필요 간단한 본인 확인 후 바로 신청 가능

2. 한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www.kepco.co.kr) 접속 사이버지점 → 요금조회/납부 → 복지할인 신청 메뉴 로그인 후 신생아 정보 입력 및 가족관계 확인 신청 완료 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3. 오프라인 지사 방문 신청

  • 가까운 한전 지사 방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후 처리

신청 즉시 다음 달 고지서부터 할인 적용되며, 지연 신청 시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니 출생신고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면 적용 기간

  •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간 혜택 적용
  • 신청일이 아닌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이므로 출생 후 6개월 뒤 신청해도 남은 기간 동안만 감면 적용됨
  • 최대 감면 기간을 온전히 적용받고 싶다면 출생 직후 즉시 신청 권장

신생아 전기세 감면은 육아 가정의 실질적인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출생 후 1년간 매월 1,600원이 감면되며, 한전 고객센터 전화나 홈페이지, 지사 방문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출생일 기준으로 기간이 계산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수록 감면 적용 기간이 줄어드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