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송달료 예납 납부 확인 및 환급 조회 방법 안내

민사소송, 가압류, 지급명령 등 법원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송달료는 일반적으로 신한은행을 통해 예납하게 됩니다.

예납한 송달료의 납부 여부 확인이나 남은 금액에 대한 환급은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한은행을 통한 송달료 납부 확인 및 환급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송달료 예납 납부 확인 방법

송달료 납부 내역은 신한은행의 간편서비스나 모바일 앱(SOL)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신한은행 간편서비스 이용

로그인 없이도 조회 가능한 방법으로, 사건번호 또는 예납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1. 신한은행 간편서비스 접속
  2. 메뉴에서 ‘공과금/법원 → 법원업무 신청/조회’ 선택
  3. ‘송달료 납부조회’ 항목에서 사건번호 또는 예납은행번호 입력 후 조회

단순한 절차로 누구나 쉽게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한은행 SOL 앱 이용

모바일에서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신한은행 SOL 앱 실행
  2. 전체 메뉴 → 공과금/법원 → 송달료 납부조회 선택
  3. 예납은행번호 또는 사건번호 입력 후 조회

로그인 후 사용하며, 별도의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환급 조회 및 신청 방법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금되는 시스템이지만, 예외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인은 필수입니다.

 

 

1. 환급 여부 조회

  1. 신한은행 간편서비스 접속
  2. ‘공과금/법원 → 법원업무 신청/조회’ 선택
  3. ‘계좌환급조회’ 클릭 후 사건번호 또는 예납번호로 조회

예납 후 사건이 종결된 상태라면 남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환급 절차

원칙적으로는 예납 시 기재한 환급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환급계좌 미기재 또는 오기재 시:
    자동 입금이 불가능하므로 신한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계좌 정보를 직접 등록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 전산미등록 예납 송달료:
    예납 후 6개월 이내에 사건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신한은행에서 자체 환급 절차를 개시합니다. 이 경우에도 환급계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계좌를 잘못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납 시 입력한 계좌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환급 처리가 지연됩니다. 이럴 땐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환급계좌를 정정해야 하며, 신분증과 예납번호 등을 지참하면 됩니다.

송달료 환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사건이 종결된 이후 환급 처리가 진행되며, 통상적으로 종결일 기준 수일에서 수 주 이내입니다. 별도 통보 없이 자동 입금되므로 간편서비스에서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건번호를 정확히 입력했음에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전산 반영이 지연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법원 또는 신한은행 고객센터(1599-8000)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한은행을 통한 송달료 예납 확인과 환급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환급계좌 기재 오류나 전산 미등록과 같은 예외 상황은 사전에 대비해야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중이라면 송달료 환급 여부를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