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하기
이번 포스팅 주제는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하기 입니다. 신한은행 모바일 뱅킹 등을 이용하다 보면 일일 이체한도 제한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계좌를 만들면 일일 이체한도가 30만원 이렇게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100만원 미만이면 상당히 불편하죠. 이런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도제한계좌란
먼저 한도제한계좌가 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도제한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개설되는 계좌종류로 창구 출금한도가 1일 100만원으로 제한되는 계좌를 뜻합니다.
ATM 또는 인터넷, 모바일 뱅킹 이체(인출)시 1일 한도가 30만원으로 제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간단하게 신분확인만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했지만, 몇년 전부터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해 신규 계좌개설시에는 이체한도가 제한되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한도제한 계좌도 금융거래 한도계좌1, 금융거래 한도계좌2 이렇게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해제 방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꼭 알고계셔야 하는 내용이라 한도제한계좌 1, 2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고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거래 한도계좌1
- 영업점 이용시 한도 100만원
- 온라인 이용시 한도 30만원
- ATM(자동화기기) 이용시 한도 30만원
- 환전 한도 1일 30만원(온라인 한도에서 차감)
금융거래 한도계좌2
- 영업점 이용시 한도 500만원
- 온라인 이용시 한도 150만원
- ATM(자동화기기) 이용시 한도 150만원
- 환전 한도 1회 100만원, 1일 150만원(금융거래 한도계좌2만 보유한 경우) / 1일 150만원(금융거래 한도계좌2와 정상계좌 보유한 경우)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한도제한계좌를 해제는 한번에 일반계좌로 해제되지 않으며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예를들어 설명드리면 한도계좌 1단계에서 한도계좌 2단계로 먼저 한차례 해제가 되고나서 다시 한도계좌 2단계에서 일반계좌로 해제되는 식으로요.
단계별로 해제하기 위한 절차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시죠.
한도계좌 1단계 → 2단계
일단 한도계좌 1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을 위해서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본인 신분증과 목적 증빙서류라는 것을 지참해서 방문해야 하는데요.
목적 증빙서류란 계좌를 개설한 용도를 증빙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급여이체목적,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증명서류가 필요한데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증빙서류 목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건강보험납입내역서 또는 3개월 이상 급여이체 내역(필수)
- 재직증명서(필수)
- 신한카드 3개월 이상 사용내역
- 10만원 이상 적금 또는 공과금 이체내역
사업자 증빙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
- 세금계산서(매출, 매입)
-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증명원
- 납부사실확인서 (※ 신설법인은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한도계좌 2단계 → 일반계좌
일반계좌 변경 신청시에도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1단계에서 제출한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므로 아래 서류만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한카드 6개월 이상 사용내역
- 9개월 이상 급여이체 내역
즉,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위해서 카드이용실적을 별도로 만드실 생각이 아니라면 9개월 이상 급여이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불편하죠.
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 다음으로 신한은행 일일 이체한도 증액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