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조회하기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조회하기 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어느수준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입니다.
공공분양인지, 민간분양인지에 따라 공급물량이나 신청조건 등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민간분양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의 20%를 차지하며, 공공분양은 30%를 차지합니다. 공공분양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조금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청약통장 납입횟수에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6개월 이상)과 월 납입 횟수(6회 이상)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반면, 민간분양은 청약저축 가입기간(6개월 이상)과 면적별 예치금액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는 혼인 중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데요. 특공 청약시 입력한 예비 배우자와 입주 전까지 결혼하여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인 상태를 유지하여야 특별공급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민간분양
민간분양 공급물량은 소득수준에 따라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제 30%로 구분하여 배분됩니다.
우선공급 대상 소득기준
우선공급의 경우 맞벌이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하며 외벌이일 경우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부부 중 한명의 소득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는 6,208,934원이며, 120%는 7,450,721원입니다.
일반공급 대상 소득기준
일반공급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맞벌이 기준 160% 이하, 외벌이 기준 140% 이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부 중 한명의 소득이 1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60%는 9,934,295원이며, 140%는 8,692,508원입니다.
추첨제 대상 소득기준
마지막으로 추첨제의 경우에는 위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산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부동산의 가액이 3.3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공분양
공공분양 물량은 전체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70%는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배정되며 나머지 30%는 잔여공급 대상자에게 배분됩니다.
우선공급 대상 소득기준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우선공급 대상은 맞벌이 기준으로 세대원 전체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만약 외벌이인 경우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는 6,208,934원이며, 120%는 7,450,721원입니다.
잔여공급 대상 소득기준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30%에 대해 잔여공급이 돌아가는데요. 잔여공급 대상은 맞벌이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40% 이하인 가구입니다. 외벌이인 경우에는 130% 이하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40%는 8,692,508원이며, 130%는 8,071,614원입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조회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