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할 때 간과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 하나로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나중에 임금체불이나 부당 해고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벌금이나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한 임금,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취업 장소, 업무 내용 등을 명확히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근로자가 정규직이든, 단기 알바든, 일용직이든 모든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시 근로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법적 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과태료 또는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및 과태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근로자 미작성: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미작성: 항목별 과태료 부과
다음 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항목별 과태료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서면 명시 항목 | 과태료 |
|---|---|
| 근로계약 기간 | 50만원 |
| 근로일 및 근로시간 | 50만원 |
| 휴게시간 | 30만원 |
| 임금 | 50만원 |
| 취업 장소 및 종사 업무 | 30만원 |
| 휴일/휴가 | 30만원 |
이러한 항목을 하나라도 누락하면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
- www.moel.go.kr에 접속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서’ 또는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항목 선택
- 고용형태, 근무 내역, 미작성 사실 등을 작성하여 제출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직접 방문
-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노동청을 방문
- 신분증, 임금 내역(입금 내역, 시급 내용 등)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상담 후 신고 가능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전화 상담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사전 상담 및 절차 안내
참고로, 신고는 ‘고발’의 성격을 가지므로 접수 후에는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고 시 유의할 점
근로자가 사업주를 신고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실태 조사를 시작하게 되며, 신고인은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진정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진정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 이내의 근무 이력이 유효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퇴사 전까지 작성했다면 행정상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했는데 퇴사한 후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퇴사 이후에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문자 내역, 대화 캡처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해도 괜찮은가요?
원칙적으로는 근로 제공 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 전에 작성했다면 행정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 분쟁 예방에 가장 좋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등 모든 근로형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알바생이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