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단시간 근로자는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또는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법적 근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형태(이메일, PDF, 카카오톡 등)로 제공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벌금 및 과태료 얼마?
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이하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 항목이 빠진 경우에는 항목당 약 30만~50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산정됩니다.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가까운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민원마당’ 메뉴에서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를 실시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면 과태료가 일부 감면될 수 있으나, 이미 부과된 금액이 완전히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은 벌금 대상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일했는데, 근로자가 처벌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처벌 대상은 사업주이며, 근로자는 불이익이나 벌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2. 근로계약서를 카톡이나 이메일로 받은 것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A. 네. 전자문서 형태의 교부도 법적으로 유효한 근로계약서로 인정됩니다.
Q3.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즉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먼저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사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