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라면 매년 겨울이 되면 ‘취학통지서 발급 시기’가 궁금할 텐데요. 특히 학교 배정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주소를 옮기는 ‘위장전입’에 대한 법적 문제도 자주 거론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학통지서 발급 일정과 합법적인 주소 이전 기준, 그리고 위장전입의 처벌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취학통지서 발급 시기 및 절차
‘취학통지서’는 아동이 어느 초등학교에 배정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입학할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보호자에게 취학을 통지해야 합니다.
2025학년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온라인 발급 기간: 2025년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발급 방식: 각 지자체에서 12월 중순경 등기우편 또는 인편 전달
- 법적 마감 기한: 반드시 12월 20일 이전까지 통지 완료
지역별로 세부 일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중인 시·도 교육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합법적 주소 이전과 위장전입의 차이
학교 배정을 위해 주소를 옮기는 일이 잦지만, 실제 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위장전입)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실제 거주가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주소 이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주소 이전 요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생활 실체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즉, 신고만 해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허위 전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는 일반적으로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존 주소지의 전출 신고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목적이 정당하고 실거주가 확인된다면 합법적인 주소 이전으로 인정됩니다.
위장전입의 법적 처벌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허위 주소 이전(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주소 불일치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허위 의도·전입 기간·생활 흔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위장전입이 적발될 경우 청약 자격 제한, 학교 배정 취소, 행정 제재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학교 배정을 위해 잠시 친척 집으로 주소만 옮기면 문제가 되나요?
A. 실제 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주소만 옮기는 것은 위장전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주 실태 조사 시 생활 흔적이 없으면 법적 처벌 및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전입신고 후 바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취학통지서 발급에 영향이 있나요?
A. 주소지 기준으로 취학 대상 학교가 정해지므로, 전입 시점이 늦으면 해당 학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 12월 초 이전에 전입해야 반영됩니다.
Q3.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실제로 처벌까지 되나요?
A. 고의성이 명확하거나 반복적일 경우에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행정 착오 수준이라면 과태료 부과나 경고 조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