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급여 지원금 신청 안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줄이고, 그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국가에서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소 30일 이상 단축근무를 사용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과 지급 방식

지원 기간은 최대 1년 이내이며, 사용 기간을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두 번에 걸쳐 지급되는데, 첫 50%는 단축근무 사용 중에도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고, 나머지 50%는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은 첫 번째 지급분은 단축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두 번째 지급분은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에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사업주 발급), 단축 전·후 근로시간과 통상임금 확인 자료, 단축 기간 중 받은 금품 증빙, 주민등록등본 등이 포함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지원금 계산하기

 

 

급여는 단축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 비율로 계산 (상한 220만 원)
  • 나머지 단축시간: 월 통상임금 80% 비율로 계산 (상한 150만 원)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20시간으로 단축하면 첫 10시간은 약 55만 원, 나머지 10시간은 약 37.5만 원이 지원되어 월 총 약 92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기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요약

구분신청 가능 기간
1차(50%)단축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2차(잔여 50%)단축 종료 후 6개월 경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자주 묻는 질문 (Q&A)

Q1. 단축근무를 30일 미만 사용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최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야 급여 지원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Q2. 단축근무 중간에 퇴사하면 나머지 50%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50% 지급분은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급여 상한액은 매년 변동되나요?

A. 네.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조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초 10시간 단축분 상한은 월 220만 원, 나머지 단축분 상한은 월 15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