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종종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등록증을 간편하게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재발급 방법 비교표
구분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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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평일 9:00~18:00 | 평일 9:00~18:00 | 24시간 가능 |
발급 형태 | 수첩형 등록증 | A4 용지 출력 | A4 용지 출력 |
수수료 | 700원 | 700원 | 600원 |
발급 즉시 가능 여부 | 즉시 발급 가능 | 즉시 발급 가능 (일부 센터 제외) | 즉시 출력 가능 (프린터 필요) |
준비물 | 신분증, 신청서 | 신분증, 신청서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로그인 |
1.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신청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방문 전에는 검색 포털에 “시군구 + 차량등록사업소”라고 입력해 위치와 주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9:00~18:00이며, 점심시간 전후나 대기 인원이 많은 시간대를 피해서 여유 있게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만약 차량 소유주가 직접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까지 챙겨야 하니 이 점도 유의하세요.
수수료 및 발급 방식
-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 접수 및 결제를 마치면 즉시 현장에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수첩 형태의 자동차 등록증이 발급되며, 보관이 쉬워 분실 위험이 낮은 편입니다.
2.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청 절차는 차량등록사업소와 동일합니다.
준비물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유의사항
-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방문 전에 관할 지자체에 재발급 가능 여부를 꼭 문의해 주세요.
간혹 차량 민원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이 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두고 담당자 연결을 요청하시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및 발급 형태
-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 발급 형태는 A4 용지 출력본이며, 수첩 형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요즘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재발급 신청할 수도 있어요. 프린터만 연결되어 있다면 집에서 바로 출력 가능하니 정말 편리하죠.
신청 절차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입력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클릭
- 민원안내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선택
-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후 발급 버튼 클릭 → 프린터로 출력
수수료 및 발급 형태
- 수수료는 600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 즉시 출력 가능하지만, 프린터가 없으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발급 형태는 A4 출력본입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은 방문 또는 온라인 모두 가능하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수첩형 등록증을 원하신다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가까운 장소를 원하신다면 행정복지센터
- 시간 절약을 원하신다면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유리해요
개인적으로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매우 편리하다고 느꼈지만, 자주 들고 다니거나 분실 우려가 있다면 수첩형 등록증 발급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