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월세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변경된 내용까지 포함해 신고 방법과 대상, 기한, 과태료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내용을 관할 신고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보증금이나 임대료에 변동이 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금액 변동 없는 단순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리고 도(道) 지역의 시(市) 단위까지 포함됩니다. 단, 군 단위 지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기준
전월세 계약이 모두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이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의 유형이나 지역별 세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변동되는 갱신 계약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30일 안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방법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임대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읍·면·동) 통합민원 창구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주택 소재지 및 면적,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과태료 규정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순 미신고·지연 신고: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처음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는 계도기간이 있어 과태료가 유예되었지만, 현재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 갱신인데 금액이 변동 없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은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어느 한쪽이 신고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