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직접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24를 통한 전입신고 방법과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정부24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이 일정 기간 내에 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의 거주 이전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 주소를 변경하게 되며, 각종 공공서비스, 학교 배정, 건강보험 등과 연동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가능 대상자
정부24를 통한 전입신고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직접 로그인 및 신청
- 세대주, 세대원, 배우자 간 전입 가능
-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입주 대상자
- 동일 세대 내 주소이전 또는 새로운 거주지로의 이전 모두 가능
단,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이거나 본인이 아닌 타인의 주소로 전입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신청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상단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 ‘전입신고 신청’ 서비스 클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 전입지 주소 입력 및 전입사유 선택
- 본인 및 가족 정보 확인 후 신청 완료
신청 후 처리 기간은 보통 1~2일이며, 완료되면 주민등록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신청 이력은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전입신고 후 확인 방법
전입신고가 정상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정부24 마이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통해 변경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 스티커는 따로 발급되지 않지만, 필요 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스티커를 부착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 단독 신청
- 전입 대상자가 외국인 등록자일 경우
- 단독세대주와 세대 합가를 포함한 복잡한 가족관계 이동
- 건물 주소나 등재 정보가 시스템에 없는 경우
방문 접수 시에는 신분증과 새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면 됩니다.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면 평일 업무시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주소이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종류나 가족관계 유형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조건을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