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나 무단전입 등으로 인해 주소지 관련 피해가 늘어나면서, 정부24의 ‘전입신고 통보서비스’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소와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을 문자로 실시간 통보해주는 무료 서비스로, 세대주, 집주인(소유자), 임대인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등 주요 주소지 변동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무단전입이나 주소 도용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 전·월세 보증금 피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웹/앱)
-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앱에 접속 후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앱 전용)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 ‘통보서비스’ 검색 후 민원 항목 선택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세대주 변경 통보서비스’ 중 해당하는 항목 선택
- 신청구분 선택
- 신규, 변경, 해지 중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 신청인 정보 및 대상 주소 입력
- 통보 항목 선택
-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등 원하는 항목을 체크로 선택
- 증빙서류 첨부
-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 소유자: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 임대인: 임대차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부 등
- 신청 완료
- 인증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접수 즉시 문자 통보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방문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신분증 제출, 해당 증빙서류 첨부만으로 간편하게 처리되고, 서비스 이용료는 없으며 신청 즉시 문자 통보가 시작됩니다.
신청 자격
| 통보 유형 | 신청 가능자 |
|---|---|
| 전입신고 통보 | 세대주, 건물 소유자, 임대인 |
| 세대주 변경 통보 | 해당 세대주 본인 |
| 주민등록 관련 통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소지 본인 |
활용 팁
- 무단전입 즉시 알림으로 보증금 사기나 위장전입 방지
- 변경 및 해지도 온라인에서 간편 신청 가능
- 수수료 완전 무료, 처리 즉시 문자 수신 가능
- 소유자나 임대인은 타인의 주소 변동을 실시간으로 인지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본인만 가능하며, 방문 신청의 경우 지역에 따라 일부 대리인 신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해지 신청’ 항목을 선택해 기존 신청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정부24나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또는 세대주 변경 신청과 동시에 통보서비스 신청을 병행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문의처
- 정부24 고객센터: ☎ 1588-2188 (평일 09:00~18:00)
- 관할 주민센터 민원실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및 상담 가능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내 집을 지키는 기본적인 예방 장치입니다.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중요한 주소지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