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가족관계의 이력을 확인해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제적등본입니다.
상속, 부동산 등기, 가족관계 확인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문서로,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이란?
제적등본은 2008년 폐지된 호적제도에 따라 기록된 과거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호적부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지만, 이전의 출생·혼인·사망·이혼 등 과거 기록을 증명할 때는 여전히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증명서발급’을 클릭한 후, ‘제적부’ → ‘제적등본’을 선택합니다.
3.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휴대폰을 통한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신청 정보 입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예전 본적)를 입력하고 발급 목적과 제출처를 선택합니다.
5. 출력 또는 저장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PDF 형태의 제적등본이 즉시 발급됩니다.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기타 발급 방법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전국의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필요하며, 일부 기기에서는 공동인증서가 저장된 USB 또는 지문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하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해외 거주자는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통해 제적등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절차는 각 공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제적등본도 공공기관 제출이 가능한가요?
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PDF 제적등본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출력 후 공공기관에 제출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지를 모를 경우에도 발급할 수 있나요?
정확한 등록기준지를 모르면 인터넷 발급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며, 무인민원발급기나 방문 발급 시에는 건당 약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은 과거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상속 절차나 부동산 명의 이전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위 안내를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