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신고 제외 대상과 상황별 주의사항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은 누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한 경우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정확히 마친 경우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두 군데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추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소득만 얻은 경우에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연금, 기초연금
- 비과세 주택 임대소득 (월세 소득 2천만 원 이하)
- 예금 이자 중 비과세 상품 수익
이런 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예금 이자나 배당금 소득 합계가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금융기관에서 이미 원천징수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www.hometax.go.kr

4.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
강연료, 원고료, 일시적 용역대가 등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고 이미 지급 단계에서 세금(원천징수 8.8%)이 떼인 경우,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환급을 받고 싶거나 추가 공제 적용을 원하면 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퇴직소득·연금소득만 있고 과세표준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퇴직연금처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연간 총 연금수령액이 과세 기준 이하라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개인연금 저축이나 퇴직소득이 많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주의할 점
- 두 군데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는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수입, 사업 수입 등이 소액이라도 있다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신고 등을 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여부 조회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대상 여부 조회’를 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대상 여부 조회
- 손택스 앱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간편조회
국세청이 미리 선정해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편이나 문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라면 거의 신고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건에 따라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소득이 적은 금융소득자, 비과세 소득자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의 소득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