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특히 사업자, 프리랜서, 부업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처음 신고하는 분들에게는 용어도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일반신고 방법을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도록 쉽게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그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해당하는 소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수입 등
- 근로소득: 직장 외 추가 근로 소득
- 이자·배당소득: 금융 상품 수익
-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수령액
- 기타소득: 강연료, 자문료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일반신고를 해야 합니다.
- 2024년에 사업, 부업, 프리랜서 등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배당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 1주택 이상 보유하고 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초과한 경우
-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2025년 5월 31일까지
만약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물
신고를 위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필요 서류 |
---|---|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경비 증빙자료 등 |
프리랜서 | 지급명세서, 경비 사용 내역 |
금융소득자 | 금융기관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
기타소득자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필요경비 관련 자료 |
모든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
종합소득세 일반신고 방법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정기신고) 클릭
- 본인 확인 및 인적사항 확인
- 소득 종류 선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 자동 불러오기된 소득자료 확인
- 필요경비, 공제 항목 추가 입력
- 세액 계산 및 납부 방법 선택
- 신고서 제출 완료
홈택스에서는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주기 때문에 소득자료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확인만 하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 경비나 세액공제를 많이 적용한 경우 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경비 처리 인정이 많은 경우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를 적용한 경우
- 연금저축, IRP 납입액이 많은 경우
환급받을 경우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하면 신고 완료 후 약 1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 소득 누락 없이 정확히 입력해야 함
-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함
-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
- 홈택스 자동 계산 금액을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최종 점검 필요
특히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누락이나 경비 과다계상 등으로 추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자료 기반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일반신고는 절차만 이해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고, 준비만 잘하면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 신고하는 경우라도,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동 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