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문서 중 하나가 바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해당 기업이 계약하고자 하는 제품을 실제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입찰 자격과 공공구매 가점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과 수수료,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이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하고 있음을 공인된 기관을 통해 증명받는 제도입니다.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 ‘직접 생산’ 여부를 입증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 기업정보 등록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접속해 기업 정보와 생산공장, 제품 정보를 등록합니다. - 신청서 제출
등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서류 심사 및 수수료 납부
제출 서류에 대한 검토 후 수수료 납부용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납부를 진행합니다. - 실태조사 진행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실태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생산 여부를 점검합니다. - 검토 및 승인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 검토가 이루어지고, 승인 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증명서 출력
승인 후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내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 방법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 3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 절차는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동일한 서류와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유효기간은 기존 만료일 다음날부터 새로 적용됩니다.
수수료 안내
| 기업 유형 | 최초 신청 수수료 | 2회차 이상 신청 수수료 |
|---|---|---|
| 소상공인 / 소기업 / 간주중소기업 | 무료 | 180,000원 + 추가 제품당 50,000원 |
| 중기업 | 200,000원 | 200,000원 + 추가 제품당 50,000원 |
-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제품 1개당 50,000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 모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유의사항
기업이 증명서를 보유한 후에도 공장 이전, 대표자 변경 등의 중요한 변동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증명서를 반납하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인증이 취소되거나 이후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자료를 제출해 증명서를 취득할 경우 해당 기업은 모든 제품에 대해 확인이 취소되고, 향후 신청도 제한됩니다. 일부 제품은 실태조사 없이 서류로 대체 가능하므로, 해당 여부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는 제품이 있나요?
일부 제품은 관계기관 서류 검토로 실태조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 목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도 실태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신규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므로 실태조사도 다시 진행되지만, 제품 특성이나 과거 실적에 따라 일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발급 후 정보 변경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장 소재지나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기존 증명서를 반납하고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진입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진행하면 무리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참고하거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고객센터(☎ 02-2656-998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