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과 혜택 정리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달성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때 벌점 감경이나 정지일수 감면 혜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오프라인·온라인)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등 오프라인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가 대표적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
  •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참 후 현장에서 서약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신청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정부24 접속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메뉴에서 서약서 작성 및 제출
  • 참고로 교통민원24 모바일 앱 신청은 현재 중단 상태로, PC 웹 접속을 권장합니다

신청 대상과 제한 사항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음
  •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자는 신청이 제한됨
  • 서약 기간 중 위반 발생 시 기존 서약이 자동 종료되며, 다음 날부터 재신청 가능
  • 이미 서약 중일 경우 중복 신청 불가

실천 기간과 혜택

서약서 제출일로부터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유지하면 자동으로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이 점수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때 벌점 10점 감경 또는 정지일수 10일 감면 혜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등 중대 위반의 경우 혜택 사용이 제한됩니다.

마일리지 조회와 사용 방법

 

 

마일리지는 교통민원24나 정부24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점수를 사용할 때는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감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표

항목내용
신청 방법온라인(교통민원24·정부24) 또는 경찰서 방문
대상운전면허 보유자(면허 상태 정상이어야 함)
실천 기간서약서 접수일로부터 1년간 무사고·무위반
적립 점수1년 후 10점 적립, 반복 서약 가능
혜택면허 정지 시 벌점 10점 공제 또는 정지일수 10일 감경
조회교통민원24 또는 정부24 로그인 후 확인 가능
제한정지/취소 면허, 음주·난폭운전 등 중대 위반 시 제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서약 기간 중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위반이 발생하면 해당 서약은 즉시 종료되며, 다음 날부터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이전까지 쌓인 마일리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마일리지 사용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 시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 감경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서약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A. 1년 단위로 반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무사고·무위반을 달성하면 마일리지를 계속 적립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