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달성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때 벌점 감경이나 정지일수 감면 혜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오프라인·온라인)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등 오프라인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가 대표적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
-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참 후 현장에서 서약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신청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정부24 접속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메뉴에서 서약서 작성 및 제출
- 참고로 교통민원24 모바일 앱 신청은 현재 중단 상태로, PC 웹 접속을 권장합니다
신청 대상과 제한 사항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음
-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자는 신청이 제한됨
- 서약 기간 중 위반 발생 시 기존 서약이 자동 종료되며, 다음 날부터 재신청 가능
- 이미 서약 중일 경우 중복 신청 불가
실천 기간과 혜택
서약서 제출일로부터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유지하면 자동으로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이 점수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때 벌점 10점 감경 또는 정지일수 10일 감면 혜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등 중대 위반의 경우 혜택 사용이 제한됩니다.
마일리지 조회와 사용 방법
마일리지는 교통민원24나 정부24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점수를 사용할 때는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감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표
| 항목 | 내용 |
|---|---|
| 신청 방법 | 온라인(교통민원24·정부24) 또는 경찰서 방문 |
| 대상 | 운전면허 보유자(면허 상태 정상이어야 함) |
| 실천 기간 | 서약서 접수일로부터 1년간 무사고·무위반 |
| 적립 점수 | 1년 후 10점 적립, 반복 서약 가능 |
| 혜택 | 면허 정지 시 벌점 10점 공제 또는 정지일수 10일 감경 |
| 조회 | 교통민원24 또는 정부24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 제한 | 정지/취소 면허, 음주·난폭운전 등 중대 위반 시 제외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서약 기간 중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위반이 발생하면 해당 서약은 즉시 종료되며, 다음 날부터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이전까지 쌓인 마일리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마일리지 사용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 시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 감경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서약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A. 1년 단위로 반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무사고·무위반을 달성하면 마일리지를 계속 적립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