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스티드 게코나 팻테일 게코를 여러 마리 분양받고 나서,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 파충류를 들이기 시작했을 때 이 문제로 며칠을 고민했거든요.
양수도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보관 신고만 하면 끝인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정리한 내용을 풀어드릴게요.

크레스티드 게코·팻테일 게코, 왜 신고가 필요할까요?
크레스티드 게코(Crested Gecko)와 팻테일 게코(Fat-tail Gecko)는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개인이 소유하려면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신고 없이 보유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여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차를 꼭 챙기셔야 해요.
💡 핵심 포인트
크레스티드 게코와 팻테일 게코는 모두 CITES 부속서 II 등재 종입니다.국내에서 보유하려면 반드시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관 신고 vs 양수도 신청, 뭐가 다를까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예요.
두 가지 절차의 차이를 먼저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 구분 | 보관 신고 | 양수도 신청 |
|---|---|---|
| 대상 | 이미 합법적으로 등록된 개체를 인수받은 경우 | 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공식 이전하는 경우 |
| 전 주인 연락 | 경우에 따라 불필요할 수 있음 | 반드시 전 소유자와 함께 진행 필요 |
| 신청 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 유역(지방)환경청 |
| 필요 서류 | 보관 신고서, 개체 증빙 서류 | 양수도 계약서, 기존 등록증, 신분증 사본 등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주인이 해당 개체를 이미 신고·등록한 상태라면 양수도 신청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전 주인이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제가 직접 밟았던 단계를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크레 5마리, 팻테일 2마리를 각각 다른 분들에게 분양받으셨다면 개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STEP 1.
전 주인의 등록 여부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양해준 분들께 연락해서 해당 개체가 환경부에 등록된 개체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 주인이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수도 절차가 필요하고, 미등록 개체라면 새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해요.
⚠️ 주의사항
전 주인이 미등록 상태에서 개체를 판매했다면, 전 주인도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 경우 유역환경청에 먼저 문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안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STEP 2.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문의하기
개체 수가 7마리나 되고 각각 다른 경로로 취득했기 때문에, 전화로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를 받으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관할 기관은 거주지 기준으로 달라지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 지역 | 담당 기관 |
|---|---|
| 서울·경기·인천 | 한강유역환경청 |
| 부산·경남·울산 | 낙동강유역환경청 |
| 광주·전남·전북 | 영산강유역환경청 |
| 대전·충남·충북·세종 | 금강유역환경청 |
| 강원·대구·경북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STEP 3.
필요 서류 준비하기
전 주인이 등록된 개체인 경우 양수도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수도 신청 시 준비 서류
·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수도 신고서 (환경청 서식)
· 양도인(전 주인)의 신분증 사본
· 양수인(본인)의 신분증 사본
· 기존 개체 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카톡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STEP 4.
신청서 제출 및 처리 대기
서류가 준비되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7~14일 영업일 내외이며, 승인이 완료되면 새로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개체별로 등록증이 각각 나오니 7장의 등록증을 받게 되는 셈이에요.
💡 꿀팁
전 주인 7명에게 일일이 연락하기 부담스럽다면, 환경청에 먼저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세요.담당자가 전 주인 없이 처리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또는 일괄 처리 방법을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 며칠의 고민을 줄여줘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 주인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 혼자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거래 내역(계좌이체, 카카오톡 대화 등)을 최대한 확보해서 관할 환경청에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를 요청하세요.
담당자 재량에 따라 예외적인 처리 방법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보관 신고만 단독으로 진행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Q2.
크레스티드 게코와 팻테일 게코 모두 신고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크레스티드 게코(Correlophus ciliatus)와 팻테일 게코(Hemitheconyx caudicinctus)는 모두 CITES 부속서 II에 등재된 종으로, 국내 보유 시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류에 상관없이 파충류 CITES 등재 여부는 환경부 야생생물 관리 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Q3.
신고 없이 계속 키우다가 나중에 신고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취득 후 즉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