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중간에 퇴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퇴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2025년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퇴사자는 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회사를 다니다가 중도에 퇴사하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즉,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아야 할 세금 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 근로소득 외에 부수입(프리랜서, 투자소득 등)이 있었던 경우
- 회사에서 간이세율로 원천징수되어 환급 대상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신고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넘어가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물
신고를 위해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설명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사 당시 회사에서 발급 가능 (또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공제 증빙자료 |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주민등록번호 | 본인 확인용 |
공동인증서 | 홈택스 로그인용 |
환급받을 계좌번호 | 환급 신청 시 필요 |
회사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근로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퇴사자는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5월 한 달간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정기신고) 선택
- 기본 인적사항 확인
- 소득종류에서 ‘근로소득’ 선택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동 불러오기
- 공제 항목 입력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세액 자동 계산 → 환급 또는 납부 금액 확인
- 환급 계좌 입력 또는 납부 방법 선택
- 신고서 제출 완료
특별히 소득이 많지 않았던 경우, 공제 항목만 잘 챙겨도 수십만 원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 퇴사 후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퇴직소득은 별도로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을 못 받는 것은 물론, 세액 계산 누락으로 추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신고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홈택스에 정확한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1개월 이내에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바일 신청방법
간단한 근로소득 신고와 환급 신청은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앱을 설치한 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메뉴를 통해 본인의 근로소득 내역과 환급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안내된 내용만 확인하고 ‘확정 제출’만 하면 신고가 완료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놓쳤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많지 않았던 경우는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5월 중에 신고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