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내가 받을 퇴직금이 얼마지?”였습니다.
막상 계산해보려고 하면 평균임금이니 통상임금이니 용어부터 헷갈리기 시작하고,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설명이 제각각이라 더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도 이직 전에 퇴직금 계산을 직접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공식은 단순한데 기준을 모르면 완전히 엉뚱한 숫자가 나온다는 걸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확인했던 방식을 바탕으로, 퇴직금 계산의 핵심만 정리해봤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세전 임금총액 ÷ 해당 일수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재직이면 정규직·알바 모두 해당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확인했습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받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동일하게 적용
제 주변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는데도 퇴직금을 몰랐던 분이 있었습니다. 주 15시간만 넘으면 1년 후엔 당당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 조건 | 기준 | 비고 |
|---|---|---|
| 근속 기간 | 1년 이상 | 계속 근무 기준 |
| 주 근로시간 |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시간 기준 |
| 대상 근로자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 고용 형태 무관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안 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실질 근무 기준으로 따집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룬다면 고용노동부 민원포털에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저도 지인 케이스에서 이 방법으로 해결된 걸 직접 봤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퇴직금 계산의 출발점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을 잘못 잡으면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기본급만 넣으면 안 됩니다. 고정수당(식대, 직책수당 등)도 전부 포함해야 합니다.
| 항목 | 포함 여부 | 설명 |
|---|---|---|
| 기본급 | 포함 | 월 기본 급여 전액 |
| 고정수당 (식대·직책수당) | 포함 | 매월 고정 지급분 |
| 연간 상여금 | 포함 (1/12 산입) | 3개월치 상당액만 반영 |
| 비정기 성과급 | 조건부 포함 | 지급 규칙 있으면 포함 |
| 연장·야간수당 | 포함 | 3개월 실제 지급액 기준 |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TIP.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어느 쪽이 더 큰지 반드시 비교해봐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왔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게 법적으로 유리합니다.
퇴직금 실제 계산 공식과 예시
공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헷갈리는 부분은 ‘재직일수’입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달력상 일수를 그대로 씁니다.
| 항목 | 예시 수치 |
|---|---|
| 3개월 임금 총액 (세전) | 8,481,870원 |
| 3개월 총 일수 | 92일 |
| 1일 평균임금 | 92,194원 (≒ 8,481,870 ÷ 92) |
| 재직일수 | 1,095일 (3년) |
| 퇴직금 | 약 8,297,460원 |
3년 근무에 월 280만 원 안팎이면 퇴직금은 약 830만 원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에 수치를 직접 입력하면 이 공식대로 자동 계산됩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 수동 계산보다 실수가 훨씬 적더라고요.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기 결과와 실지급액이 다르다면 반드시 근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공식에 숫자를 대입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 전 3개월에 무급 휴가가 있었는데, 그 기간도 포함되나요?
무급 휴가 기간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산정 시 분모(총 일수)에는 포함되지만 임금은 0원이 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재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Q. 중간에 연봉이 올랐는데,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봉이 올랐다면 인상된 이후의 3개월이 기준이 되므로, 퇴직 시점 가까이에 인상이 반영된 월급이 들어왔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인상 시기와 퇴직 시기를 잘 맞추면 실수령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월급에 나눠서 줬다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일시 지급이 원칙이고, 분할 지급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 시각은 이렇습니다
퇴직금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건, 사람들이 공식보다 ‘어떤 수를 넣어야 하는지’를 더 헷갈려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도 처음엔 기본급만 넣고 계산했다가, 나중에 식대와 고정수당을 빼먹었다는 걸 알고 다시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꽤 컸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알아서 정확하게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 경험상 근로자가 직접 계산하고 대조해봐야 빠지는 금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무료에 공식 자료라 신뢰도가 높으니 꼭 한번 직접 돌려보길 권합니다.
혹시 퇴직금 계산하면서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거나, 회사와 금액 차이가 있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상황을 공유해주시면 같이 살펴볼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