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날짜를 받아 놓고도 정작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밤새 검색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균 임금 계산 기준이 뭔지,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퇴직 후 며칠 안에 받아야 하는 건지—물어볼 데도 마땅치 않고 혼자 계산해 봤다가 숫자가 안 맞아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냥 회사 믿고 기다렸다가는 나중에 “이미 지급됐습니다”라는 말 한 마디에 억울함만 남을 수 있습니다.
직접 노동청 상담까지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금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대응했는지 공유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퇴직금은 계속 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시 발생합니다.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상담 전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근속 자료 3종이 필수입니다.
퇴직금,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연수)—이 공식 하나가 기준입니다.
문제는 ‘평균 임금’에 뭘 포함시키냐는 건데, 제가 처음에 기본급만 넣고 계산했다가 금액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 항목 | 평균 임금 포함 여부 | 비고 |
|---|---|---|
| 기본급 | 포함 | 전액 산입 |
| 정기 상여금 | 포함 | 1/12 분할 산입 |
| 식대·교통비 (고정) | 포함 | 매월 고정 지급 시 |
| 연장·야간 수당 | 포함 | 최근 3개월분 반영 |
| 일시 성과급 | 불포함 가능 | 비정기 지급 시 제외 |
상여금과 고정 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수십만 원 적게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노동청 상담에서 지적받았고, 회사 측 계산서와 37만 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본인이 직접 명세서를 들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해 보는 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노동청 상담 전에 이 서류 3가지를 먼저 챙겼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고 막상 가보니, 서류 없이 오신 분들은 그날 상담이 거의 무의미하게 끝나더라고요.
제가 챙겨간 자료는 세 가지였습니다.
- 근로계약서 (퇴직금 지급 조건 명시 여부 확인용)
- 퇴직 전 3개월치 임금 명세서 (기본급·수당·상여금 내역 포함)
- 입사일·퇴사일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 내역)
| 서류 종류 | 발급처 | 준비 기간 |
|---|---|---|
| 근로계약서 | 회사 인사팀 또는 본인 보관 | 즉시 |
| 임금 명세서 | 회사 급여 시스템 또는 인사팀 | 1~3일 |
| 재직증명서 | 회사 발급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 즉시~1일 |
| 4대보험 가입 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 즉시 (온라인) |
회사가 서류 발급을 거부하면 국민연금 가입 내역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 이력으로 근속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미리 갖추고 가면 당일 상담에서 바로 진정서 접수까지 연결됩니다.
상담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예약 또는 가까운 노동청 방문 모두 가능했고, 제 경우엔 온라인 예약 후 사흘 만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미지급·지연 지급 상황에서 실제로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지연 이자(연 20%)가 붙기 시작합니다.
저는 퇴직 후 16일째 되던 날 회사 측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습니다.
“내용증명 한 장이 노동청 진정보다 먼저 회사를 움직이게 만든다”—실제로 내용증명 발송 이틀 후 입금이 됐습니다.
내용증명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 단계는 노동청 진정 접수입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사업주는 지급 증거 또는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이나 사업주 잠적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퇴직금 일부를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합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시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도 조건이 맞으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 계약서와 출근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Q. 퇴직금을 IRP 계좌로만 받아야 하나요?
2022년 4월 이후 퇴직금 300만 원 초과 시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55세 이상이거나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현금 수령이 가능하고, IRP 계좌는 은행·증권사 어디서나 무료로 개설할 수 있으니 퇴직 전에 미리 만들어 두면 편합니다.
Q. 퇴직금 계산이 회사 측과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로 본인이 직접 계산한 결과를 출력해 두세요. 이 수치와 회사 지급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임금 명세서를 첨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 회사 측 계산 근거를 요구하게 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오류가 수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퇴직일이 확정됐다면, 그날 바로 4대보험 가입 내역을 출력하고 최근 3개월 임금 명세서를 확보하세요. 퇴직 후 서류를 요청하면 회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퇴직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노동청 온라인 예약 후 서류를 들고 직접 방문해서 진정을 접수하세요. 상담만 하고 끝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하나만 짚자면—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본인 임금 명세서 숫자를 입력해서 회사 측 지급 예정액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확인하는 순간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