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면 소득이 생기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함께 따라옵니다. 직장인과 달리 매달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5월에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처음 신고하는 프리랜서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2025년 기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네,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데, 1년 동안의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 수입이 크지 않아도, 기본공제액(150만 원)을 넘는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물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기본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
지급명세서 | 소득을 지급한 회사나 기관이 발급해준 자료 |
경비 증빙 |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신분증 | 본인 인증용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 홈택스 로그인용 |
통장 사본 | 환급받을 경우 필요 |
특히 경비 증빙 자료가 많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관련 영수증이나 지출 내역을 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정기신고) 클릭
- 인적사항 확인 (주소, 연락처 등)
- 소득유형 선택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해당사항 선택)
- 자동 불러온 소득자료 확인
- 필요경비 입력 또는 간편경비율 적용 선택
- 소득공제 항목 입력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기부금 등)
- 세액 계산 후 납부 또는 환급 신청
간편경비율은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적용해 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사업 개시 첫해거나 경비 내역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율을 적용할지, 실제 경비를 적용할지는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세금 줄이는 방법
- 경비 증빙을 꼼꼼히 모아 실제 경비율 적용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공제 적용
- 연금저축, IRP 불입액 세액공제 활용
-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공제 적극 반영
특히 프리랜서로 장기간 일하는 경우, 경비 처리를 정확히 하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마감: 2025년 5월 31일까지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수준)가 추가되니 꼭 5월 말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자주 묻는 질문
Q. 수입이 500만 원 정도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150만 원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Q. 프리랜서 수입 외에 근로소득도 있습니다.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A. 둘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Q. 경비 내역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간편경비율 적용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처음에는 복잡해 보여도 홈택스 자동 자료 불러오기 기능과 간편경비율 제도를 잘 활용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관리하고,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