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험 있으신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면 세금을 회피하려는 불법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25년부터 일부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대상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단순히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발급 거부: 소비자가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한 경우
- 사실과 다른 발급: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금액 또는 내용으로 발급한 경우
- 발급 후 임의 취소: 소비자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취소한 경우
-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소비자 요청과 무관하게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이를 누락한 경우
특히 의무발행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 및 방법
- 신고 기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단, 3년 이내에 신고해야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 (PC 웹사이트)
- 홈택스 바로가기
- 로그인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
- 손택스 (모바일 앱)
-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 상담/불복 >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 메뉴 선택
- 서면 제출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접수
제출 서류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거래 증빙: 영수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 본인 계좌정보: 포상금 입금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
포상금은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2025년 3월 18일 이후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미발급 금액 구간 | 지급 포상금 |
|---|---|
| 5만 원 이하 | 1만 원 |
| 5만 원 초과 ~ 125만 원 이하 | 미발급 금액의 20% |
| 125만 원 초과 | 25만 원 (고정) |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연간 포상금은 100만 원 한도입니다.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기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 2025년 현재 기준: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 2018년 12월 31일 이전 위반: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여행사업, 스터디카페 등 총 137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 포상금 계좌는 반드시 신고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무서 처리 기간은 보통 신고일 다음 달 말까지이며, 필요 시 최대 2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꼭 소비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아니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포상금은 받을 수 있어도 소득공제 혜택은 제외됩니다. 직접 결제한 본인이 신고할 경우 두 혜택 모두 가능하므로 권장됩니다.
포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뒤 사실로 확인되면 거래 확인 후 1~2개월 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처리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안내 페이지에서 업종별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 학원, 미용실, 음식점, 중개업 등이 포함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세법 위반 행위입니다.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정식 영수증을 요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