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가 늘어나면서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한 세금 납부 유도를 위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고자에게는 일정 포상금이 지급되고, 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신고 방법, 포상금 지급 기준, 가산세 부과 규정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절차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신고 대상
-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소비자가 요청했음에도 발급을 거부한 경우
- 허위 기재나 임의 취소 등으로 정상 발급이 되지 않은 경우
- 신고 기한
해당 행위 발생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서에는 거래 증빙자료와 포상금 수령 계좌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자 포상금 (2025년 기준)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거래 금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5만 원 이하: 1만 원
- 5만 원 초과 ~ 125만 원 이하: 미발급 금액의 20%
- 125만 원 초과: 건당 최대 25만 원
단, 연간 지급 한도는 100만 원이며, 1,000원 미만 금액은 제외됩니다. 포상금은 미발급 신고와 발급거부 신고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사업자 가산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 미발행(미발급):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단, 7일 이내 자진 신고·발급 시 10%로 경감 가능) - 발급 거부, 허위 기재, 임의 취소: 해당 금액의 5% 가산세
(건당 5천 원 미만이면 최소 5천 원 적용) - 가맹점 미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미가입 시 수입금액에 따라 약 1% 수준의 가산세 추가 부과

쿠팡 현금영수증 발급 및 출력 방법 총정리
온라인 쇼핑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나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쿠팡에서는 주문 시뿐 아니라 결제 … 더 읽기
요약 표
| 구분 | 신고자 포상금 | 사업자 가산세 |
|---|---|---|
| 미발급 | 1만 원~최대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 | 미발급 금액의 20% 자진 신고 시 10% |
| 발급 거부 등 | 산정 방식 동일 | 가산세 5% (5천 원 미만은 5천 원 적용) |
| 미가입 | 해당 없음 | 수입금액 비례 가산세 (약 1%)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익명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Q2. 신고하면 반드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반 사실이 명확히 인정될 때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Q3. 사업자가 나중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행위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율이 절반으로 경감되지만, 이미 신고된 건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