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청 조건 조회하기(+신청 비용)

주택연금 신청 조건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 주택연금 신청방법 | 주택연금 장점 | 주택연금 단점

이번 포스팅은 주택연금 신청 조건 관련 내용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최근 몇년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면서 가계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주택 외에 별도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연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연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어떤 분들이 신청 가능한지, 신청 조건부터 신청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먼저 주택연금이 뭔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제도는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입니다.

요약하자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대출받아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사망 후 해당 집을 팔아 대출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없어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걸까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인데요.

당연히 자가주택 보유 여부 등의 자격요건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신청 조건 조회하기

연령 조건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일자는 근저당 설정일 기준입니다. 확정기간 방식일 경우 연금소득자는 만 55세부터 만 74세까지이어야 합니다.

만약 기초연금 수급자로 우대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 보유수

부부 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여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도 공시 가격 등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공시 가격이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주거목적의 오피스텔만 주택 보유수에 포함합니다.

우대 방식의 경우 1.5억 원 미만 1 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공시 가격 등(①공시 가격, ②시가표준액, ③시세 및 감정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등기사항 증명서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상가와 같은 복합용도 주택일 경우 전체 면적 중 주택으로 활용하는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됩니다.

우대 방식의 경우 1.5억 원 미만 주택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주택연금 가입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 시 금융회사와의 계약 조건을 잘 살펴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연금 지급액, 지급 기간, 계약 기간 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 후에도 주택의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남아 있으며, 주택연금 이용자는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소유권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 가입이기 때문에 주택연금 지급 기간이 끝나고도 연금을 수령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 수령 기간 중에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주택연금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나 일정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상속인이 주택연금 계약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을 되찾을 수 있으나, 상속인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신청 비용

보증료

보증료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장수하시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보증료에는 주택연금 가입 시 한 번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와 매월 나누어 납부하는 연보증료가 있습니다.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2% 이내) : 가입 시 한 번 납부하는 것으로 보증서 발급일 이후 처음으로 보증부대출이 지급되는 날에 전액 납부되며, 연금지급총액에 자동으로 가산되는 것이므로 실제 별도로 현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보증료(대출잔액의 0.75%) : 주택연금 대출 잔액에 대해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매월 연금지급금액에 자동으로 가산되므로 실제 별도로 현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료 이외의 가입비용

  •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세금: 저당권 설정 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면제
  • 대출기관 인지세 : 주택감정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만 부담
  • 감정평가 비용 : 담보주택에 대한 한국부동산원 또는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가 없거나 가입자의 요청으로 감정평가기관에서 주택가격을 평가할 때에만 부담

자주묻는 질문

Q.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데 가입 시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가입 후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주택연금 가입 시 가입자는 초기보증료,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세금, 대출기관 인지세(주택감정평가를 요청한 경우), 감정평가 비용 등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이후에는 대출잔액에 대해 매월 일정 비율의 연보증료를 부담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연금 신청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를 대비하여 주택가치를 활용하는 방법이지만, 장단점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개인의 금융 상황, 가족의 의견, 그리고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노후 대비 방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