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자녀장려금 계산기
자녀장려금 모의계산 필요하신 분은 링크를 통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식 모의계산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산정표
자녀장려금 금액이 표시된 산정표를 확인하실 분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 서면 안내문 QR코드 스캔으로 신청하기
- 서면 안내문 개별인증번호 홈택스/손택스 입력으로 신청하기
- ARS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 미수령 상태로 신청하기
1.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손택스 신청화면’에 연결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선택하시면 됩니다.
손택스 설치가 안되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손택스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2. 서면 안내문 QR코드 스캔으로 신청하기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서면 안내문 개별인증번호 홈택스/손택스 입력으로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를 신청하실 분은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실 분은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5.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 미수령 상태로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 유선신청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택스 신청은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선신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크게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1. 총소득 요건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자녀장려금 지급일
23년 3월에 신청하는 22년 하반기 소득분은 23년 6월 중에 지급됩니다. 23년 9월에 신청하는 23년 상반기 소득분은 23년 12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 발급하기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후 지급이 확정되면 세무세에서 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 라는 우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녀장려금 수급 결정이 되었다는 통지서인데요.
일반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혹시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 PC 발급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마이홈택스 → 우편물·전자고지·송달장소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발송된 우편물을 찾아 ‘우편물 보기’ 클릭 후 출력
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 모바일 발급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 로그인 → 마이홈택스 → 근로·자녀장학금, 학자금 상환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 결정통지서 조회 후 출력
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원 발급하기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계좌개설이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원 발급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문서인데요.
초기에 발급 받아 놓은 결정통지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수급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원 PC 발급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정보입력 및 수령방법 입력 → 신청하기 → 접수목록 조회 →처리상태 완료 확인 후 발급번호 클릭하여 출력
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원 모바일 발급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 로그인 → 민원증명 → 즉시발급증명신청 → 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사용목적 및 제출처 입력 → 수령방법 선택 → 조회된 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출력
이상으로 2023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날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자녀장려금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