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단순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을 위해 금융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금융종합소득세란?
금융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1년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 금융소득은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세율에 따라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14%)로 과세가 끝나지만,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신고가 의무입니다.
금융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2024년 한 해 동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외화 예금, 해외 펀드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특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금융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물
금융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내역서 |
원천징수영수증 |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이자, 배당 원천징수 내역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 홈택스 로그인용 |
주민등록번호 | 본인 확인용 |
대부분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자동 제출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자동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금융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정기신고) 선택
- 기본 인적사항 입력 및 확인
- 소득종류 선택 (이자소득, 배당소득 체크)
- 금융소득 불러오기 클릭 → 지급기관별 소득자료 자동 조회
- 이자·배당소득명세서 확인 및 수정, 추가 입력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입력 (국민연금, 의료비, 기부금 등)
- 종합소득 및 산출세액 자동 계산
- 환급 계좌 입력 또는 납부 방법 선택
- 신고서 제출 완료
주의할 점은 금융소득을 불러온 이후에도 지급내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금융기관 간 자료 누락이나 입력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 신고 시 주의사항
- 금융소득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해야 조회 가능합니다.
- 금융소득 불러오기 후에는 꼭 지급기관별 세부내역을 검토해야 합니다.
- 외화예금이나 해외펀드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누락이나 허위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홈택스에서는 맞춤형 팝업창을 통해 쉽게 신고 유형을 안내해주기 때문에 초보자도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금융종합소득세 세율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2025년 기준) |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35% |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금융소득은 14% 원천징수되지만, 최종 세율이 더 높은 경우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금융종합소득세 환급도 가능할까?
금융소득에 대해 14%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과다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일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거의 없고, 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 최종 세액이 줄어들면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 계좌를 홈택스에 정확히 입력하면 신고 완료 후 약 1개월 이내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종합소득세 신고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해야 하며, 홈택스 자동 불러오기 기능을 잘 활용하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누락 없이 정확히 입력하고,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