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월세를 받는 경우, 일정 소득 이상이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월세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준비물과 절차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월세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월세로 얻는 소득은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신고 의무 여부는 연간 월세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택임대소득 연간 2천만 원 초과: 무조건 신고 및 과세 대상
- 주택임대소득 연간 2천만 원 이하: 소득 합산해 신고하되, 일부 비과세 적용 가능
즉, 월세 수입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2천만 원 이하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물
신고를 위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임대차 계약서 | 임대 기간, 보증금, 월세 명시된 계약서 사본 |
수입·지출 내역서 | 받은 월세, 공제 가능한 비용 기록 |
사업자등록증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 본인 확인용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 홈택스 로그인용 |
특히 주택 수와 임대소득 규모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의무인 경우도 있으니,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월세 소득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정기신고) 선택
- 인적사항 입력 및 확인
- 소득 종류 선택 → ‘주택임대소득’ 선택
- 임대 수입금액 및 공제 항목 입력
- 필요경비 적용 (보험료,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 공제 가능)
- 세액 자동 계산 및 납부 방법 선택
- 신고서 제출 완료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월세 수입을 입력하고, 경비 항목을 최대한 적용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소득에 적용되는 공제와 경비
월세 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임대용 주택 보험료
- 수선비, 관리비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율을 적용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도 있으며,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50~60%의 경비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본공제 400만 원 혜택도 주택 수, 보유 기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차이
- 사업자 등록 완료: 매년 임대소득 신고 및 부가세 신고 의무
- 사업자 등록 미완료: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소득세 신고 필수, 과태료 부과 가능
2주택 이상 보유자, 고가 주택(기준시가 9억 원 초과) 보유자의 경우에는 의무 등록 대상일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입자가 받는 혜택
한 가지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받는 혜택입니다.
- 세입자: 월세 납부액을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신청 가능
- 임대인: 월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임대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수입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극 활용해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