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2025년에도 새롭게 신청을 받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구조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과 일정, 그리고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까지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3년간 성실히 저축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2025년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만 19세~34세 (1990년 1월 1일생 ~ 2006년 12월 31일생)
- 근로·사업 소득: 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122만 원 이상
- 가구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3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적립 금액이 월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 본인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 일반 가구는 정부가 1:1로 월 10만 원 적립
→ 차상위 또는 기초수급 가구는 월 30만 원 적립 - 3년간 꾸준히 납입하고 취업 유지, 교육 이수, 국가장려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 총 720만 원~1,440만 원의 자산 형성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일정 및 방법
2025년 신청 일정은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사전 자격 조회 가능
신청 전 사전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본인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에게 유리할까?
- 저소득 청년층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취업 초기 단계로 장기 근속 및 자산 계획이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목돈이 절실한 청년
- 청년정책 통합자금 혜택을 활용하고 싶은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과는 별도 제도이므로 다른 상품과 중복 가입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부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가입 조건을 충족하고 성실히 3년간 납입하면 적게는 720만 원, 많게는 1,44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어 청년층의 자립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복지로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