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신청하기 – 공제 한도, 공제액 계산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하기 – 공제 한도, 공제액 계산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꼭 챙겨야 하는 항목이 교육비입니다. 실제로 공제항목 중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모든 교육비가 전부 공제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 항목을 잘 알고 있어야 최대한 공제 반영 신청을 해서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과 얼마나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란?

배우자,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대학교 등록금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원부터는 공제가 안됩니다.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의 경우에도 공제 적용이 가능한데요.

마찬가지로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같이 살거나 특정 사유로 일시적 별거 중인 경우에 한해 공제 적용이 됩니다. 대학원 교육비가 공제 안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본인 교육비

학교(초·중·고·대학교), 대학원 수업료와 입학금, 기타 공납금 등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대학교, 대학원 시간제 과정 교육비와 국외 교육비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밖에 아래에 해당하는 교육비도 포함됩니다.

  • 평생교육시설이나 독학 학위 취득 교육과정, 학점인정제 교육과정 교육비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교육비

연령대별로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기타 이렇게 분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

수업료(방과 후 수업료 포함), 입학금, 보육비용, 급식비를 비롯한 기타 공납금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로 이용(일주일에 1회 이상)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의 수강료와 급식비도 포함됩니다.

  • 방과 후 수업료의 경우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는 해당되지만 재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고등학생

수업료(방과 후 수업료 포함),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 교복구입비(1인당 50만 원), 현장체험학습비용(1인당 30만 원 한도) 이렇게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 마찬가지로 방과 후 수업료의 경우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는 해당되지만 재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생

대학생의 경우에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대해서 세액 공제됩니다.

기타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원격대학), 독학 학위 취득 교육과정, 학점인정제 교육과정 교육비, 국외 교육비(유치원, 초·중·고·대학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비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의 경우 아래 시설에 지급한 비용도 장애인 교육비로 인정되어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 재활교육 실시 기관인 비영리법인
  • 위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 전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밖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해서는 취학 전 아동이나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로,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교육기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기관

교육비 세액공제는 아래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공식적으로 등록된 교육기관들에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 인정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및 원격대학
  • 학위 취득과정
  •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 해당 과정과 시간제 과정(근로자 본인만 해당)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 본인만 해당)
  • 국외교육기관
  • 장애인 교육기관(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비만 해당)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하기 – 공제 한도, 공제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