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2023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를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8월 22일부터 받고 있는데요. 청년월세지원 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소득 재산기준도 있는데요.

소득기준의 경우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충족이 되며, 재산기준의 경우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여야 충족이 됩니다.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인 경우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 2촌 아내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중인 경우
  •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이미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접수를 받으며, 월세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일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2023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