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청방법(+장단점)

주택연금 신청방법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 주택연금 신청 조건 | 주택연금 장점 | 주택연금 단점

이번 포스팅 주제는 주택연금 신청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노후대비로 주택연금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택연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신청방법부터 장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먼저 주택연금이 뭔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제도는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입니다.

요약하자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대출받아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사망 후 해당 집을 팔아 대출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없어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걸까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인데요.

당연히 자가주택 보유 여부 등의 자격요건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사에게 가입 여부 및 보증 가능 여부를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원거리 소재 또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 출장 또는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상담 예약을 통해 개인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는 10명 이상의 단체 또는 노인유관기관은 단체 설명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상담 시 주택연금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들을 설명 받아야 합니다.

  1. 주택연금으로 지급될 금액, 변제시기 및 변제방법
  2. 소유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 등기
  3. 주택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4.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5. 주택연금보증료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보증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택연금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배우자 포함)
  3.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표
  4. 가족관계증명서(담보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배우자 포함)
  5. 담보주택 등기사항증명서
  6. 담보주택 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7.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배우자 포함)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 주택연금 가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가 되면 심사 절차에 들어가며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심사, 담보주택 조사 및 보증신청에 관한 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보주택 조사: 신청인의 사전 동의 후 담당자 또는 전문 상담사가 담보주택을 방문하여 주택실물과 등기사항증명서의 일치 여부, 거주 여부, 임대차 현황, 주택 관리 및 보존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2. 담보주택 가격평가: 보증신청일 현재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 시세 또는 공시가격을 적용하며, 해당 가격이 없거나 신청인이 원할 경우 외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보증심사: 보증제한 여부, 담보주택의 현황 및 권리침해 여부, 가격평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4. 보증승인: 담보주택조사 및 가격평가를 바탕으로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5. 보증약정: 보증 승인 후 피보증인, 연대보증인 및 사전 채무 인수인은 공사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보증약정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보증약정서 사본을 교부 받습니다.
  6. 담보설정: 공사는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담보주택에 대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신청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채권 및 해당 대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때 소유권 등기에 제한사항에 대한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주택연금 가입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 시 금융회사와의 계약 조건을 잘 살펴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연금 지급액, 지급 기간, 계약 기간 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 후에도 주택의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남아 있으며, 주택연금 이용자는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소유권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 가입이기 때문에 주택연금 지급 기간이 끝나고도 연금을 수령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 수령 기간 중에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주택연금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나 일정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상속인이 주택연금 계약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을 되찾을 수 있으나, 상속인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주택연금 가입시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노후 생활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수령함으로써 노후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팔지 않고도 주택가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주택연금 계약을 승계할 수 있어 가족 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단점

주택연금 가입시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발생할 있습니다.

  • 주택연금 지급 기간이 끝난 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이 끝난 후에도 연금을 수령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 소유권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 지급액이 낮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액은 주택의 가치, 가입자의 나이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부 가입자의 경우 원하는 만큼의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경제 상황에 따라 주택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Q. 사정상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가입상담을 받기 곤란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A. 이런 경우 공사의 개인상담을 예약하거나 단체설명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가입안내-전화 상담 예약> 부분에서 상담예약을 남기시면 상담희망일자 또는 신청일 이후 2영업일 이내에 전문 상담실장이 안내전화를 드립니다.

또한,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는 10명 이상 단체 또는 노인유관기관 등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가입안내-단체 설명회 요청> 부분에서 설명회 요청을 하시면 설명회 희망일자 또는 신청일 이후 2영업일 이내에 전문 상담실장이 안내전화를 드리고 주택연금 설명회를 해드립니다.

Q.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가입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하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주택연금 신청인은 이미 체결한 보증약정을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증약정을 철회하려는 경우 피보증인은 위 철회기한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약정 철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보증약정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보증부대출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보증약정 시 납부한 보증료(초기보증료+연보증료)는 철회절차를 완료하면 신청인이 환급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주택연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연금은 노후를 대비하여 주택가치를 활용하는 방법이지만, 장단점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개인의 금융 상황, 가족의 의견, 그리고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노후 대비 방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